디지털·성범죄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장, 12월부터 검사에 친권상실청구 요청…이의 있으면 법원에 직접 청구

입력 2026.09.05.

제23조 신설 아닌 제2항제2호 개정규정 시행…요청의 주체는 센터가 아닌 그 장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이 2026년 12월 10일부터 검사에게 친권상실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 결정 청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자체가 아니라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재된 개정법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2026년 6월 9일 일부 개정해 같은 해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제23조의 표제는 ‘친권상실청구 등’이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틀은 이미 마련돼 있다.

이번 개정은 제23조제2항제2호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조문에는 ‘해바라기센터’라는 표현이 없고,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라고 적혀 있다. 흔히 해바라기센터로 불리는 곳을 가리키는 법령상 명칭이다.

개정 후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은 검사에게 제1항의 청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권한의 주체는 센터 자체가 아니라 그 장이고, 행위도 법원에 대한 직접 청구가 아니라 검사에게 청구를 하도록 요청하는 것이다.

제1항에서 말하는 청구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 친권상실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 결정을 법원에 구하는 절차다. 제2항의 요청은 이 제1항의 청구를 대상으로 한다.

제2항은 3개 호로 구성된다. 제1호에는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제2호에는 성폭력피해상담소ㆍ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제3호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쉼터가 규정돼 있다.

요청 경로가 전부는 아니다. 제3항은 처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이 직접 법원에 제1항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정한다. 이는 검사가 처리 결과를 통보한 뒤 적용되는 별도 경로다.

기준일인 2026년 8월 31일 현재 시행 중인 제2항제2호에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가 포함돼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센터의 장은 아직 이 조항을 근거로 검사에게 요청할 수 없고, 개정규정이 시행되는 12월 10일부터 해당 경로가 추가된다.

이번 개정은 제23조를 새로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제2항제2호의 기관 범위에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더하는 방식이다. 제3항은 이번 개정 대상이 아니며, 친권상실선고나 후견인 변경 결정은 조문상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로 규정돼 있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제23조제2항제2호, 제23조제3항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제2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7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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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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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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