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2026년 12월 10일부터 바뀌는 친권상실청구 요청: 센터가 아니라 ‘장’의 권한이다

입력 2026.09.05.

‘해바라기센터가 친권상실을 청구한다’는 표현은 조문이 정한 구조를 정확히 보여 주지 못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이 정한 주체는 센터 자체가 아니라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이며, 그 행위도 법원에 하는 직접 청구가 아니라 검사에게 제1항의 청구를 하도록 요청하는 것이다.

또 하나의 핵심은 시행 시점이다. 2026년 8월 31일 기준으로 이 권한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에게 아직 적용되지 않는다. 2026년 12월 10일부터 효력이 생기는 것은 제23조가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23조제2항제2호에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포함하는 개정규정이다.

먼저 답하면

가해자가 친권자면 해바라기센터가 친권상실을 요청해 줄 수 있나요?

2026년 12월 10일부터는, 흔히 해바라기센터로 불리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이 검사에게 제23조제1항의 청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센터가 법원에 친권상실선고를 직접 청구하는 구조라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 조문은 ‘센터’가 아니라 ‘센터의 장’을, ‘청구’가 아니라 ‘검사에게 요청’을 규정한다.

조문에 쓰인 이름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법률 문언에는 ‘해바라기센터’라는 말이 없다. 개정 후 제23조제2항제2호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라고 적는다. 일상적으로 널리 쓰이는 통칭과 법률의 기관 명칭을 구별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개정 후 조문은 다음과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은 검사에게 제1항의 청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여기서 ‘요청할 수 있다’는 문언은 요청의 가능성을 정한 것이다. 이 문장만으로 센터의 장에게 법원에 대한 직접 청구권이 바로 생긴다고 볼 수는 없다.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같은 조 제3항이 별도로 정한다.

요청 뒤에도 조문 안에 이어지는 경로가 있다

검사가 친권상실 청구 요청을 거절하면 누가 법원에 낼 수 있나요?

제23조제3항의 기준 표현은 ‘거절’이 아니라 처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다. 그 경우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은 직접 법원에 제1항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즉, 제2항의 검사 요청과 제3항의 직접 청구는 서로 다른 단계로 규정되어 있다.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은 그 처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직접 법원에 제1항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제1항에서 말하는 청구의 범위는 친권상실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 결정의 청구다. 이 글에서 다루는 제23조의 경로는 검사에게 요청하는 단계와, 제3항의 요건 아래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이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단계를 구별한다.

이번 개정에서 달라지는 한 칸

제23조제2항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세 갈래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를 두고 있다. 개정 후 제2호에는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가 놓인다. 이번 개정의 변화는 이 가운데 제2호에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가 추가되는 데 있다.

기준일 현재 시행 중인 제2항제2호에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2026년 12월 10일 전에는 그 센터의 장이 제23조제2항제2호를 근거로 검사에게 요청할 수 없다. 부칙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률은 2026년 6월 9일 공포되었고, 시행일은 2026년 12월 10일이다. 부칙에 조 번호를 덧붙이거나, 제23조 전체가 그날 새로 생긴다고 표현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제23조와 제3항은 이미 존재하고, 시행일에 바뀌는 대상은 제23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이다.

이 조문만으로 답할 수 있는 범위

아동 성범죄 신고 뒤 친권자와 분리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나요?

제23조는 그 전체 절차를 설명하는 조문이 아니다. 이 조문에서 확인되는 범위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이 2026년 12월 10일부터 검사에게 제1항의 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제3항에 따라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친권상실선고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조문은 법원에 대한 청구를 규정한다.

이 주제를 읽을 때는 세 가지를 함께 기억하면 된다. 첫째, 법률상 주체는 센터가 아니라 그 장이다. 둘째, 최초 행위는 법원에 대한 청구가 아니라 검사에 대한 요청이다. 셋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가 제2항제2호에 들어가는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참고한 법령과 조문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제23조제2항제2호, 제23조제3항 (개정 후 시행 문언)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 「민법」 제924조, 제940조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제2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7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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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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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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