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2월 10일부터 바뀌는 친권상실청구 요청: 센터가 아니라 ‘장’의 권한이다
‘해바라기센터가 친권상실을 청구한다’는 표현은 조문이 정한 구조를 정확히 보여 주지 못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이 정한 주체는 센터 자체가 아니라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이며, 그 행위도 법원에 하는 직접 청구가 아니라 검사에게 제1항의 청구를 하도록 요청하는 것이다.
또 하나의 핵심은 시행 시점이다. 2026년 8월 31일 기준으로 이 권한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에게 아직 적용되지 않는다. 2026년 12월 10일부터 효력이 생기는 것은 제23조가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23조제2항제2호에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포함하는 개정규정이다.
먼저 답하면
가해자가 친권자면 해바라기센터가 친권상실을 요청해 줄 수 있나요?
2026년 12월 10일부터는, 흔히 해바라기센터로 불리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이 검사에게 제23조제1항의 청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센터가 법원에 친권상실선고를 직접 청구하는 구조라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 조문은 ‘센터’가 아니라 ‘센터의 장’을, ‘청구’가 아니라 ‘검사에게 요청’을 규정한다.
조문에 쓰인 이름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법률 문언에는 ‘해바라기센터’라는 말이 없다. 개정 후 제23조제2항제2호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라고 적는다. 일상적으로 널리 쓰이는 통칭과 법률의 기관 명칭을 구별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개정 후 조문은 다음과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은 검사에게 제1항의 청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여기서 ‘요청할 수 있다’는 문언은 요청의 가능성을 정한 것이다. 이 문장만으로 센터의 장에게 법원에 대한 직접 청구권이 바로 생긴다고 볼 수는 없다.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같은 조 제3항이 별도로 정한다.
요청 뒤에도 조문 안에 이어지는 경로가 있다
검사가 친권상실 청구 요청을 거절하면 누가 법원에 낼 수 있나요?
제23조제3항의 기준 표현은 ‘거절’이 아니라 처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다. 그 경우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은 직접 법원에 제1항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즉, 제2항의 검사 요청과 제3항의 직접 청구는 서로 다른 단계로 규정되어 있다.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은 그 처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직접 법원에 제1항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제1항에서 말하는 청구의 범위는 친권상실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 결정의 청구다. 이 글에서 다루는 제23조의 경로는 검사에게 요청하는 단계와, 제3항의 요건 아래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이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단계를 구별한다.
이번 개정에서 달라지는 한 칸
제23조제2항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세 갈래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를 두고 있다. 개정 후 제2호에는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가 놓인다. 이번 개정의 변화는 이 가운데 제2호에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가 추가되는 데 있다.
기준일 현재 시행 중인 제2항제2호에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2026년 12월 10일 전에는 그 센터의 장이 제23조제2항제2호를 근거로 검사에게 요청할 수 없다. 부칙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률은 2026년 6월 9일 공포되었고, 시행일은 2026년 12월 10일이다. 부칙에 조 번호를 덧붙이거나, 제23조 전체가 그날 새로 생긴다고 표현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제23조와 제3항은 이미 존재하고, 시행일에 바뀌는 대상은 제23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이다.
이 조문만으로 답할 수 있는 범위
아동 성범죄 신고 뒤 친권자와 분리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나요?
제23조는 그 전체 절차를 설명하는 조문이 아니다. 이 조문에서 확인되는 범위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이 2026년 12월 10일부터 검사에게 제1항의 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제3항에 따라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친권상실선고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조문은 법원에 대한 청구를 규정한다.
이 주제를 읽을 때는 세 가지를 함께 기억하면 된다. 첫째, 법률상 주체는 센터가 아니라 그 장이다. 둘째, 최초 행위는 법원에 대한 청구가 아니라 검사에 대한 요청이다. 셋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가 제2항제2호에 들어가는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참고한 법령과 조문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제23조제2항제2호, 제23조제3항 (개정 후 시행 문언)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 「민법」 제924조, 제9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