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 검사에게 친권상실 청구 요청…12월 10일 시행

입력 2026.09.05.

조문이 쓰는 이름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흔히 해바라기센터로 불리는 그곳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도 검사에게 친권상실선고나 후견인 변경 결정을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하는 개정규정이 오는 12월 10일 시행된다.

지난 6월 9일 공포된 법률 제21790호에서 이 글이 다루는 곳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제2호다. 제23조도, 제2항도, 제3항도 이미 있는 조문이다.

제23조의 표제는 ‘친권상실청구 등’이다. 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세 개이고, 호는 제2항에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세 개가 붙어 있다.

제1항은 검사가 법원에 하는 청구를 정한다. 조문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는 그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에 법원에 「민법」 제924조의 친권상실선고 또는 같은 법 제940조의 후견인 변경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며 “다만, 친권상실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적었다.

제2항과 제3항에 나오는 ‘제1항의 청구’는 이 친권상실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 결정의 청구를 가리킨다. 그 청구를 법원에 내는 주체는 검사다.

제2항은 검사에게 그 청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곳을 각 호에 열거한다. 조문은 “다음 각 호의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은 검사에게 제1항의 청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요청할 수 있는 주체는 기관 자체가 아니라 그 ‘장’이다. 조문이 정한 행위도 친권상실 청구가 아니라 검사에게 그 청구를 하도록 요청하는 것이고, 어미는 ‘요청할 수 있다’로 재량이다.

각 호에 적힌 곳은 세 갈래다. 제1호는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또는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제3호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다.

이번에 개정되는 곳은 제2호다. 개정 후 제2호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다.

조문이 쓰는 이름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다. 흔히 해바라기센터로 불리는 그곳이지만, 조문 문언에 그 말은 없다.

현행 제2호에 적혀 있는 곳은 성폭력피해상담소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다.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는 아직 제2호에 들어 있지 않아, 그 센터의 장은 이 조항을 근거로 검사에게 요청할 수 없다.

제2항 후단은 요청을 받은 검사가 그 처리 결과를 통보하도록 정한다. 조문은 “이 경우 청구를 요청받은 검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해당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에게 그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고 적었다.

요청에서 길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제3항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은 그 처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직접 법원에 제1항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제3항이 붙인 조건은 ‘거절’이 아니라 ‘그 처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다.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주체도 요청했던 그 장이고, 어미는 ‘할 수 있다’다.

제3항은 이번 개정 대상이 아니다.

시행일은 부칙에 있다.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고, 조문마다 시행일을 달리 정한 단서는 두지 않았다.

부칙이 시행하게 하는 대상은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개정규정이지 제23조라는 조문 자체가 아니다. 공포일인 6월 9일부터 6개월이 지난 12월 10일이 시행일이다.

이 개정규정을 적용한 판결은 확인하지 못했다. 적용례나 경과조치도 확인하지 못했다.

제2호에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넣는 개정규정은 오는 12월 10일 시행된다. 그때부터 그 센터의 장은 검사에게 제1항의 청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참고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친권상실청구 등)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친권상실청구 등) 제2항 제2호 — 법률 제21790호로 개정, 2026. 12. 10. 시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친권상실청구 등) 제3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 법률 제21790호, 2026. 6. 9. 일부개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2조·제18조 — 제23조 제2항 제2호 문언에 인용된 조항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제45조 — 제23조 제2항 제1호 문언에 인용된 조항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제31조제1호 — 제23조 제2항 제3호 문언에 인용된 조항 민법 제924조·제940조 — 제23조 제1항 문언에 인용된 조항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제2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7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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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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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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