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제1항의 청구'가 무엇인지 정하는 자리 — 법원에 청구하는 주체는 검사다)
개정 후 제23조 제2항 제2호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다. 조문 문언에 '해바라기센터'라는 말은 없다. 조문이 쓰는 이름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이고, 흔히 해바라기센터로 불리는 그곳이다. 이 법률의 개정이유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로 적고 있다는 점까지가 확인된 범위이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가 그 이름을 정하고 있는 것처럼 쓸 근거는 확인하지 못했다. 2026년 12월 10일에 효력이 생기는 것은 제23조라는 조문 자체가 아니라 이 호의 개정규정이다. 제23조도, 제2항도, 제3항도 이미 있다. 기준일인 2026년 8월 31일 현재 이 호에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가 들어 있지 않아, 그 센터의 장은 이 조항을 근거로 검사에게 요청할 수 없다. 법률 제21790호가 고친 곳이 이 호 하나만은 아니다 — 같은 법률은 제34조 제2항 제11호도 개정하고 제46조 제3항을 신설한다. 이 글이 다루는 곳이 제23조 제2항 제2호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청구가 아니라 '요청'이다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제2호가 2026년 12월 10일부터 여는 자리
- 2026년 12월 10일부터 바뀌는 친권상실청구 요청: 센터가 아니라 ‘장’의 권한이다
-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장, 12월부터 검사에 친권상실청구 요청…이의 있으면 법원에 직접 청구
- 가해자가 친권자일 때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가 친권상실을 청구하나 — 조문이 정한 것은 그 '장'이 검사에게 하는 '요청'이고, 2026년 12월 10일부터다
-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 검사에게 친권상실 청구 요청…12월 10일 시행
-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가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