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조문은 사용자의 해고 예고에 관한 규정으로, 근로자가 사직하거나 퇴사할 때의 통보 의무를 정한 조문은 아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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