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조문은 사용자의 해고 예고에 관한 규정으로, 근로자가 사직하거나 퇴사할 때의 통보 의무를 정한 조문은 아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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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 한 달 전에 말하지 않으면 벌금을 무나 — 민법 제660조가 정한 것은 의무가 아니라 효력이 생기는 시점이다
- 퇴사 한 달 전에 말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나요 — 민법 제660조가 정한 것은 의무가 아니라 효력이 생기는 시점입니다
- 퇴사를 앞두고 한 달 전에 알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퇴사하려면 반드시 한 달 전에 알려야 하나요?…민법 제660조, 통보 의무 아닌 효력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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