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대법원 99두865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합의해지 청약은 사용자의 승낙 의사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전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있으나, 일방적 해지통고는 사용자에게 도달한 뒤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판결문 원문 · 2000-09-05 선고 · 최종 확인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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