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다1418
소규모 사업장에 별도 해고 제한 특약이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는 문제를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하여 환송했다.
이 판례가 적용된 이슈
- 퇴사 '한 달 전 통보' 벌금 조항 없다…민법 제660조는 효력 시점만 정해
- 퇴사 한 달 전 통보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민법 제660조가 정한 것은 ‘의무’보다 효력 발생 시점이다
- 퇴사 한 달 전에 말하지 않으면 벌금을 무나 — 민법 제660조가 정한 것은 의무가 아니라 효력이 생기는 시점이다
- 퇴사 한 달 전에 말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나요 — 민법 제660조가 정한 것은 의무가 아니라 효력이 생기는 시점입니다
- 퇴사를 앞두고 한 달 전에 알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퇴사하려면 반드시 한 달 전에 알려야 하나요?…민법 제660조, 통보 의무 아닌 효력 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