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이 조문은 근로자에게 퇴직 전 통보 기간을 정한 규정이 아니라, 사용자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퇴사 '한 달 전 통보' 벌금 조항 없다…민법 제660조는 효력 시점만 정해
- 퇴사 한 달 전 통보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민법 제660조가 정한 것은 ‘의무’보다 효력 발생 시점이다
- 퇴사 한 달 전에 말하지 않으면 벌금을 무나 — 민법 제660조가 정한 것은 의무가 아니라 효력이 생기는 시점이다
- 퇴사 한 달 전에 말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나요 — 민법 제660조가 정한 것은 의무가 아니라 효력이 생기는 시점입니다
- 퇴사를 앞두고 한 달 전에 알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퇴사하려면 반드시 한 달 전에 알려야 하나요?…민법 제660조, 통보 의무 아닌 효력 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