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이 조문은 근로자에게 퇴직 전 통보 기간을 정한 규정이 아니라, 사용자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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