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제1항은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은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한다.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제3항이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가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별도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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