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교사가 쇼크 온 학생에게 응급투약을 했는데 학생이 다치거나 숨지면, 책임이 다를까
요약 및 결론: 보건교사의 응급투약 사고 책임은 학교보건법 제15조의2제2항이 정하며, 학생이 다친 경우와 숨진 경우 형사책임이 다릅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보건교사는 **민사책임(재산상 손해, 상해·사망 모두)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만 정해져 있어서, 줄이거나 면제할지는 재량에 맡겨집니다. 이 효과는 학교장이 사전에 학부모 동의와 처방 의사의 자문을 받고, 제1형 당뇨로 인한 저혈당쇼크나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응급처치를 한 경우에만 붙습니다.
2026년 9월 29일 기준 현행 학교보건법은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법률 제21065호입니다. 2027년 3월 1일 시행 예정인 개정법(법률 제21355호)은 제7조·제13조·제52조만 고치고, 응급처치 조항인 제15조의2의 문언은 그대로 둡니다.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조항인 의료법 제27조도 2026년 9월 11일 현행본과 2026년 11월부터 2027년 4월까지 차례로 시행되는 개정본의 문언이 같습니다. 두 조항 모두 당분간 바뀌지 않으므로, 학교 안 응급투약 사고의 책임은 지금 조문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보건교사가 학생에게 응급투약을 해도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닌가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보건교사등에게는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조항인 「의료법」 제27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학교보건법 제15조의2제1항 후단이 “이 경우 보건교사등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27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적용이 빠지는 것은 의료법 제27조제1항 하나뿐입니다. 의료법의 나머지 조항까지 적용이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법 제27조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학교보건법 제15조의2제1항은 이 금지를 학교 응급처치라는 좁은 상황에서만 풀어 주는 예외 조항입니다.
“보건교사등”은 학교보건법 제15조제2항·제3항에 따른 보건교사 또는 순회 보건교사를 말합니다. 이 정의는 “이 조에서”, 즉 제15조의2 안에서만 쓰입니다.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학교장이 둘 수 있는 보조인력은 “보건교사등”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떤 학생, 어떤 상황에서 응급투약을 할 수 있나요?
응급투약 대상은 제1형 당뇨로 인한 저혈당쇼크 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하여 생명이 위급한 학생뿐입니다. 이 두 원인이 아닌 쇼크나 생명이 위급하지 않은 상황은 학교보건법 제15조의2제1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응급처치를 맡기는 주체는 보건교사가 아니라 학교의 장입니다. 학교장은 사전에 두 가지를 갖춰야 합니다. 하나는 학부모의 동의이고, 다른 하나는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의사의 자문입니다. 이를 갖춘 학교장이 보건교사등에게 투약행위 등 응급처치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는 구조입니다. 학교장의 재량으로 맡기는 것이므로, 보건교사에게 투약 의무를 지우는 조항이 아니고 보건교사 혼자 판단해 투약하도록 허용하는 조항도 아닙니다.
적용되는 학교에도 범위가 있습니다. 학교보건법 제15조제2항 괄호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이 조 및 제15조의2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이 응급처치 조항은 고등교육법상 학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응급투약 후 학생이 다치거나 숨지면 책임은 어떻게 나뉘나요?
학교보건법 제15조의2제2항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전제에서 책임을 세 갈래로 나눕니다. ① 민사책임은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 모두 지지 않습니다. ②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③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학생이 다친 경우와 숨진 경우의 차이는 형사책임에서만 생깁니다. 상해의 형사책임은 조문이 직접 지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사망의 형사책임은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라서 결과가 미리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반면 민사책임은 상해든 사망이든 똑같이 지지 않습니다.
이 효과를 받는 사람은 조문상 “해당 보건교사등”뿐입니다. 제15조의2제2항은 학교장이나 보조인력 등 다른 사람의 책임을 정하지 않습니다.
| 어떤 행위·결과 | 적용 조문 | 법적 효과(책임 범위) |
|---|---|---|
| 요건을 갖춘 응급처치(투약행위 등)의 제공 자체 | 학교보건법 제15조의2제1항 후단, 의료법 제27조제1항 | 보건교사등에게 의료법 제27조제1항 적용 안 함 |
| 응급처치로 재산상 손해 발생 (고의·중과실 없음) | 학교보건법 제15조의2제2항 | 민사책임을 지지 않음 |
| 응급처치로 학생 상해 (고의·중과실 없음) | 학교보건법 제15조의2제2항 |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음 |
| 응급처치로 학생 사망 (고의·중과실 없음) | 학교보건법 제15조의2제2항 | 민사책임을 지지 않음.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재량) |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 학교보건법 제15조의2제2항 | 제2항의 책임 제한 효과가 붙지 않음 |
| 대상 쇼크가 아니거나 사전 동의·자문 없이 한 투약 | 학교보건법 제15조의2제1항 | 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가 아니므로 의료법 제27조제1항 적용 배제와 제2항 효과가 붙지 않음 |
과실이 있으면 책임 제한을 받을 수 없나요?
학교보건법 제15조의2제2항의 책임 제한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기준은 고의만이 아니라 중대한 과실까지 포함합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면 제2항의 효과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이 효과는 “제1항에 따라” 응급처치를 제공한 경우에만 생깁니다. 학교장의 사전 동의·자문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대상 쇼크가 아닌 학생에게 투약했다면 고의·중과실이 없더라도 제2항을 적용받는 전제가 빠집니다.
실제로 처벌이나 배상 판결은 어느 정도인가요?
학교보건법 제15조의2가 적용된 판례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보건교사 응급투약 사고의 처리 결과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도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학교보건법 제15조의2 자체에는 벌칙이나 법정형이 없습니다. 이 조항은 책임을 없애거나 줄이는 효과만 정합니다. 요건 밖의 투약에 적용될 수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의 벌칙과 법정형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 밖이어서 적지 않았습니다.
이 조항은 언제 생겼고 지금도 그대로인가요?
학교보건법 제15조의2는 2017년 11월 28일 신설됐습니다. 현재 문언은 법률 제18196호(2021년 6월 8일 공포)로 개정된 것입니다. 같은 개정으로 제15조제3항이 신설됐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는 보건교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현행 학교보건법의 최종 개정인 법률 제21065호(2025년 10월 1일 타법개정·시행)는 제5조제1항의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바꾼 것뿐입니다. 제15조와 제15조의2의 문언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는 “일정 규모 이하”와 보건교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준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습니다. 보조인력의 역할과 요건은 교육부령이 정합니다.
관련 법령
제15조(학교에 두는 의료인ㆍ약사 및 보건교사) ①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과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를 둘 수 있다.
제15조의2(응급처치 등) ① 학교의 장은 사전에 학부모의 동의와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의사의 자문을 받아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건교사 또는 순회 보건교사(이하 이 조에서 "보건교사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제1형 당뇨로 인한 저혈당쇼크 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하여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투약행위 등 응급처치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교사등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27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보건교사가 아나필락시스 학생에게 응급투약을 했다가 잘못되면 처벌받나요?
학교장이 사전에 학부모 동의와 처방 의사의 자문을 받아 맡긴 응급처치이고, 보건교사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학생이 다친 경우 보건교사는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학생이 숨진 경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 적용됩니다(학교보건법 제15조의2제2항).
보건교사 응급처치로 학생이 사망하면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학교보건법 제15조의2제2항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보건교사등이 사상(死傷)에 대한 민사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사망에 대한 민사책임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 효과는 해당 보건교사등에게만 붙습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거나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건교사는 쇼크 온 학생이면 누구에게나 약을 투여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보건법 제15조의2제1항의 대상은 제1형 당뇨로 인한 저혈당쇼크 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생명이 위급한 학생뿐입니다. 학교장이 사전에 학부모 동의와 처방 의사의 자문을 받아 맡기는 구조여서, 보건교사 혼자 판단해 투약하도록 허용하는 조항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