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교사의 응급투약으로 학생이 다치거나 숨지면 책임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요약 및 결론: 학교보건법 제15조의2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로 손해나 사상이 발생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보건교사등이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사망에 대한 민사책임도 지지 않지만,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을 뿐 자동으로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응급투약 뒤 학생이 다친 경우와 숨진 경우에는 형사책임의 효과가 다릅니다. 다만 이 규정은 모든 쇼크나 모든 투약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대상과 사전 절차에 따른 응급처치에 적용됩니다.
본문
어떤 응급투약에 책임 특례가 적용되나요?
학교의 장은 사전에 학부모의 동의와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의사의 자문을 받아 보건교사 또는 순회 보건교사가 응급처치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제1형 당뇨로 인한 저혈당쇼크 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생명이 위급한 학생입니다.
이 요건에 따라 응급처치를 제공한 경우에만 책임 특례를 따질 수 있습니다. 학교보건법 제15조의2제1항은 이 경우 보건교사등에 대해 의료법 제27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며, 의료법 전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 것은 아닙니다.
| 행위·결과 | 적용 조문 | 법적 효과 |
|---|---|---|
| 법정 요건을 갖춰 응급처치 제공 | 학교보건법 제15조의2제1항, 의료법 제27조제1항 | 보건교사등에 대해 의료법 제27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음 |
| 응급처치로 재산상 손해 또는 상해 발생 | 학교보건법 제15조의2제2항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해당 보건교사등은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음 |
| 응급처치로 사망 발생 | 학교보건법 제15조의2제2항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해당 보건교사등은 민사책임을 지지 않음.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 |
다친 경우와 숨진 경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상해가 발생하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해당 보건교사등은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사망이 발생한 경우에도 같은 조건에서 재산상 손해와 사망에 대한 민사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형사책임은 다릅니다.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은 위 조건에서 지지 않지만,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의 경우 형사책임까지 당연히 면책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책임 특례는 어떤 조건에서 적용되나요?
책임 특례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응급처치를 제공한 경우에 적용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이 효과를 받는 사람은 해당 응급처치를 제공한 보건교사등입니다.
보건교사등은 이 조에서 보건교사 또는 순회 보건교사를 뜻합니다. 제15조의2제3항의 보조인력은 이 정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공된 자료에는 이 사안의 실제 선고 사례나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가 없습니다. 자료는 이 주제에 대한 판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히며, 무면허 의료행위의 벌칙과 법정형도 자료 범위 밖이라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제시된 조문만으로 사망 사건의 실제 형량이나 감경·면제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조문상 확인되는 것은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관련 법령
제15조(학교에 두는 의료인ㆍ약사 및 보건교사) ①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과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를 둘 수 있다.
제15조의2(응급처치 등) ① 학교의 장은 사전에 학부모의 동의와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의사의 자문을 받아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건교사 또는 순회 보건교사(이하 이 조에서 "보건교사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제1형 당뇨로 인한 저혈당쇼크 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하여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투약행위 등 응급처치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교사등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27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보건교사가 응급투약을 했는데 학생이 다치면 형사처벌을 받나요?
제1형 당뇨로 인한 저혈당쇼크 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응급처치를 했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보건교사등은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까지 같은 효과가 적용된다고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학생이 숨지면 보건교사도 형사책임을 면제받나요?
학교보건법 제15조의2제2항은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는 자동 면책이 아니라 감경 또는 면제가 가능한 재량 규정이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였다는 조건도 적용됩니다.
모든 쇼크 상황에서 보건교사가 응급투약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학교보건법 제15조의2제1항은 제1형 당뇨로 인한 저혈당쇼크 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생명이 위급한 학생을 대상으로 정합니다. 학교의 장이 사전에 학부모의 동의와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의사의 자문을 받아 응급처치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