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제15조의2(응급처치 등)
제15조의2(응급처치 등) ① 학교의 장은 사전에 학부모의 동의와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의사의 자문을 받아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건교사 또는 순회 보건교사(이하 이 조에서 "보건교사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제1형 당뇨로 인한 저혈당쇼크 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하여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투약행위 등 응급처치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교사등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27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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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교사의 응급투약으로 학생이 다친 경우와 숨진 경우, 책임이 다른가요?
- 보건교사의 응급투약 사고: 학생이 다친 경우와 숨진 경우 책임이 다른가
- 보건교사의 응급투약으로 학생이 다치거나 숨지면 책임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 보건교사의 응급투약으로 학생이 다치거나 숨진 경우, 책임은 어떻게 다른가요?
- 보건교사의 응급투약으로 학생이 다친 경우와 숨진 경우, 책임은 어떻게 다른가요?
- 보건교사의 응급투약으로 학생이 다치거나 사망하면 책임이 다를까요
- 보건교사의 응급투약으로 학생이 다치거나 숨지면 책임이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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