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교사의 응급투약 사고: 학생이 다친 경우와 숨진 경우 책임이 다른가

입력 2026.09.29. 오전 10:08

학교에서 저혈당쇼크나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겪는 학생에게 보건교사가 응급처치를 할 때, 의도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학생이 다친 경우와 숨진 경우, 보건교사의 법적 책임이 정말 다를까?

세 가지 책임으로 나뉘는 법적 결과

학교보건법 제15조의2 제2항은 보건교사가 제대로 된 절차에 따라 응급처치를 하다가 사고가 나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면제하거나 감경한다고 정한다. 중요한 점은 이 면제·감경이 모든 책임에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첫째, 재산상 손해와 신체 상해(다친 것)에 대한 책임은 완전히 면책된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모두 지지 않는다. 학생이 응급처치 과정에서 팔이 부러지거나 피부가 손상되는 등의 신체 피해가 생기더라도, 정당한 절차를 거쳐 적절히 처치했다면 보건교사는 법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의미다.

둘째, 학생 사망에 대한 책임은 다르다.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즉, 법원이 구체적인 상황을 판단해서 형벌을 줄여주거나 없애주는 재량을 가진다는 뜻이다. 사망의 경우 상해와 달리 법원의 개별 판단이 개입되는 단계다.

셋째, 민사책임의 범위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재산상 손해와 사상(죽음과 다침)“이라는 표현으로 민사책임이 정해져 있으므로, 사망에 대한 민사책임도 포함되어 면책된다.

정리하면:

  • 상해(다친 것): 민사책임 + 형사책임 모두 면책
  • 사망: 민사책임은 면책, 형사책임은 감경 또는 면제 가능

책임 면제의 두 가지 전제조건

그러나 이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

조건 1: 응급처치 절차의 적정성

응급처치는 보건교사가 임의로 할 수 없다. 학교의 장이 사전에 다음을 확보해야 한다:

  • 학부모의 동의
  •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의사의 자문

이 세 가지(학교장의 결정, 학부모 동의, 의사 자문)가 모두 갖춰져야만 보건교사가 응급처치를 제공할 수 있다. 즉, 학교의 장이 이를 허용해야 하는 재량 구조다.

조건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부재

단순한 과실만으로는 부족하다. 보건교사가 고의로 해친 것도 아니고, 중대한 과실(예: 응급처치 매뉴얼을 완전히 무시한 행동)도 없어야 한다. 경미한 부주의는 면제 대상이 되지만, 심각한 부실은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두 조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으면 보건교사도, 학교도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의료법 적용 배제의 범위

보건교사는 응급처치를 할 때 일반적으로 의료인이 아니므로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금지)에 위반된다. 다만 학교보건법 제15조의2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적용만 배제한다. 이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조항만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의료법의 다른 규정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적용 대상의 한계

중요하게 놓치기 쉬운 점이 하나 더 있다. 이 면제 규정은 모든 응급상황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제1형 당뇨로 인한 저혈당쇼크 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하여 생명이 위급한 학생”만 대상이다. 열사병, 익사, 중독 등 다른 응급상황에서 보건교사가 투약을 하면 이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결론: 책임의 차이는 명확하다

학생이 응급처치 중 다친 경우는 정당한 절차와 고의·중대한 과실 부재 조건 아래 보건교사가 완전히 책임을 지지 않는다. 반면 학생이 사망한 경우는 형사책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가능성이 있지만 법원의 판단이 개입되는 단계다. 이 차이는 사건의 심각성 정도에 법적 보호 수준을 달리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학교와 보건교사는 이 규정이 응급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라는 점을 인식하되, 사전 동의·의사 자문 확보와 철저한 응급처치 교육으로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참고 법령

  • 학교보건법 제15조(학교에 두는 의료인·약사 및 보건교사)
  • 학교보건법 제15조의2(응급처치 등)
  •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관련 법령: 학교보건법 제15조 · 학교보건법 제15조의2 · 의료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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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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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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