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교사의 응급투약으로 학생이 다친 경우와 숨진 경우, 책임이 다른가요?
요약 및 결론: 학교보건법 제15조의2에 따르면, 보건교사가 응급처치 과정에서 학생이 다친 경우와 숨진 경우는 법적 책임이 다릅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상해로 인한 책임은 완전히 면제되지만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으로 보호됩니다.
2021년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보건교사는 저혈당쇼크나 아나필락시스 쇼크 상황에서 응급투약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학생이 피해를 입으면, 상해와 사망의 책임이 다르게 다루어진다는 점이 법적으로 중요합니다.
본문
보건교사가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은?
보건교사가 응급투약을 할 수 있는 상황은 법으로 엄격히 정의되어 있습니다. 제1형 당뇨로 인한 저혈당쇼크 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만 투약행위 등 응급처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응급상황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학교의 장이 사전에 학부모의 동의와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의사의 자문을 받아 보건교사가 응급처치를 제공하도록 결정해야만 합니다.
응급처치 후 상해가 발생했을 때 책임은?
학생이 상해를 입은 경우, 보건교사등은 특정 조건 하에서 책임을 완전히 면할 수 있습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법정 절차에 따라 응급처치를 제공했다면 민사책임(재산상 손해, 신체 손상)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는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최선의 판단으로 응급처치를 한 후 예기치 않은 결과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응급처치 후 사망이 발생했을 때 책임은?
사망의 경우는 상해와 다릅니다. 법은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책임을 완전히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재량권을 발동하여 형을 감할 수 있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민사책임(손해배상)은 상해의 경우와 동일하게 면제됩니다. 형사책임에서만 상해와 다른 취급을 받습니다.
| 행위 | 적용 법규 | 책임 규정 |
|---|---|---|
| 학부모 동의·의사 자문 후 제1형 당뇨로 인한 저혈당쇼크 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하여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응급처치 | 학교보건법 제15조의2제1항, 의료법 제27조제1항 | 의료법 제27조제1항(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적용 배제 |
| 응급처치로 인한 상해 발생(고의·중과실 없음) | 학교보건법 제15조의2제2항 | 민사책임·상해 형사책임 면책 |
| 응급처치로 인한 사망(고의·중과실 없음) | 학교보건법 제15조의2제2항 | 민사책임 면책, 사망 형사책임 감경·면제 가능 |
책임이 면제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책임 면제는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보건교사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단순한 과실만으로는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둘째, 학교의 장이 사전의 학부모 동의와 의사 자문을 받아 응급처치를 제공하도록 한 절차가 준수되어야 합니다.
이 두 조건이 충족되면, 상해의 경우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이 모두 면제되고, 사망의 경우 민사책임은 면제되며 형사책임은 감경·면제의 가능성을 갖습니다.
관련 법령
제15조(학교에 두는 의료인ㆍ약사 및 보건교사) ①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과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를 둘 수 있다.
제15조의2(응급처치 등) ① 학교의 장은 사전에 학부모의 동의와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의사의 자문을 받아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건교사 또는 순회 보건교사(이하 이 조에서 "보건교사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제1형 당뇨로 인한 저혈당쇼크 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하여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투약행위 등 응급처치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교사등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27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 보건교사가 모든 응급상황에서 투약할 수 있나요?
아니요. 제1형 당뇨로 인한 저혈당쇼크 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생명이 위급한 경우만 법에서 허용합니다. 다른 원인의 쇼크나 응급상황은 이 규정의 대상이 아니며, 법정 대상을 벗어나면 책임 면제 조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학부모 동의 없이 응급처치를 한 경우는?
이 경우 법정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이므로, 책임 면제 조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학부모 동의와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의사의 자문은 학교의 장이 응급처치를 결정하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 사망이 발생하면 보건교사는 형사처벌을 받나요?
형사책임은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법에서 규정합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법원의 재량으로 형을 감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해와 달리 자동 면책이 아니라 감면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차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