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교사의 응급투약으로 학생이 다친 경우와 숨진 경우, 책임이 다른가요?

입력 2026.09.29.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학교보건법 제15조의2에 따르면, 보건교사가 응급처치 과정에서 학생이 다친 경우와 숨진 경우는 법적 책임이 다릅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상해로 인한 책임은 완전히 면제되지만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으로 보호됩니다.

2021년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보건교사는 저혈당쇼크나 아나필락시스 쇼크 상황에서 응급투약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학생이 피해를 입으면, 상해와 사망의 책임이 다르게 다루어진다는 점이 법적으로 중요합니다.

본문

보건교사가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은?

보건교사가 응급투약을 할 수 있는 상황은 법으로 엄격히 정의되어 있습니다. 제1형 당뇨로 인한 저혈당쇼크 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만 투약행위 등 응급처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응급상황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학교의 장이 사전에 학부모의 동의와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의사의 자문을 받아 보건교사가 응급처치를 제공하도록 결정해야만 합니다.

응급처치 후 상해가 발생했을 때 책임은?

학생이 상해를 입은 경우, 보건교사등은 특정 조건 하에서 책임을 완전히 면할 수 있습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법정 절차에 따라 응급처치를 제공했다면 민사책임(재산상 손해, 신체 손상)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는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최선의 판단으로 응급처치를 한 후 예기치 않은 결과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응급처치 후 사망이 발생했을 때 책임은?

사망의 경우는 상해와 다릅니다. 법은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책임을 완전히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재량권을 발동하여 형을 감할 수 있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민사책임(손해배상)은 상해의 경우와 동일하게 면제됩니다. 형사책임에서만 상해와 다른 취급을 받습니다.

행위적용 법규책임 규정
학부모 동의·의사 자문 후 제1형 당뇨로 인한 저혈당쇼크 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하여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응급처치학교보건법 제15조의2제1항, 의료법 제27조제1항의료법 제27조제1항(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적용 배제
응급처치로 인한 상해 발생(고의·중과실 없음)학교보건법 제15조의2제2항민사책임·상해 형사책임 면책
응급처치로 인한 사망(고의·중과실 없음)학교보건법 제15조의2제2항민사책임 면책, 사망 형사책임 감경·면제 가능

책임이 면제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책임 면제는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보건교사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단순한 과실만으로는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둘째, 학교의 장이 사전의 학부모 동의와 의사 자문을 받아 응급처치를 제공하도록 한 절차가 준수되어야 합니다.

이 두 조건이 충족되면, 상해의 경우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이 모두 면제되고, 사망의 경우 민사책임은 면제되며 형사책임은 감경·면제의 가능성을 갖습니다.

관련 법령

학교보건법 제15조(학교에 두는 의료인ㆍ약사 및 보건교사)

제15조(학교에 두는 의료인ㆍ약사 및 보건교사) ①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과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를 둘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학교보건법 제15조의2(응급처치 등)

제15조의2(응급처치 등) ① 학교의 장은 사전에 학부모의 동의와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의사의 자문을 받아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건교사 또는 순회 보건교사(이하 이 조에서 "보건교사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제1형 당뇨로 인한 저혈당쇼크 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하여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투약행위 등 응급처치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교사등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27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 보건교사가 모든 응급상황에서 투약할 수 있나요?

아니요. 제1형 당뇨로 인한 저혈당쇼크 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생명이 위급한 경우만 법에서 허용합니다. 다른 원인의 쇼크나 응급상황은 이 규정의 대상이 아니며, 법정 대상을 벗어나면 책임 면제 조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학부모 동의 없이 응급처치를 한 경우는?

이 경우 법정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이므로, 책임 면제 조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학부모 동의와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의사의 자문은 학교의 장이 응급처치를 결정하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 사망이 발생하면 보건교사는 형사처벌을 받나요?

형사책임은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법에서 규정합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법원의 재량으로 형을 감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해와 달리 자동 면책이 아니라 감면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차이입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9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