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보건교사가 응급투약을 했는데 학생이 다치거나 숨졌다면, 책임이 어떻게 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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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교사의 응급투약 사고: 학생이 다친 경우와 숨진 경우 책임이 다른가
- 보건교사의 응급투약으로 학생이 다치거나 숨지면 책임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 보건교사의 응급투약으로 학생이 다치거나 숨진 경우, 책임은 어떻게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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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교사의 응급투약으로 학생이 다치거나 숨지면 책임이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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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교사가 쇼크 온 학생에게 응급투약을 했는데 학생이 다치거나 숨지면, 책임이 다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