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교사의 응급투약으로 학생이 다치거나 숨진 경우, 책임은 어떻게 다른가요?
다릅니다. 학교보건법 제15조의2제2항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보건교사 또는 순회 보건교사(이하 이 조에서 “보건교사등”)의 응급처치에 대해 책임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 발생한 결과 | 보건교사등의 책임 |
|---|---|
| 재산상 손해 또는 학생의 부상·사망 | 민사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학생의 부상 |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학생의 사망 |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학생이 숨진 경우에도 위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보건교사등은 민사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상해와 달리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이 아니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규정은 모든 응급투약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학교의 장이 사전에 학부모의 동의와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의사의 자문을 받아, 제1형 당뇨로 인한 저혈당쇼크 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보건교사등이 투약행위 등 응급처치를 제공하게 한 경우여야 합니다. 책임에 관한 위 규정은 보건교사등이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응급처치를 제공했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 보건교사등에게 적용됩니다.
이 경우 보건교사등에게는 무면허 의료행위 등을 금지하는 의료법 제27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적용 배제 범위는 그 항에 한정됩니다.
참고 법령
- 학교보건법 제15조제2항·제3항, 제15조의2제1항·제2항
- 의료법 제2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