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제15조(학교에 두는 의료인ㆍ약사 및 보건교사)
제15조(학교에 두는 의료인ㆍ약사 및 보건교사) ①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과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를 둘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보건교사가 응급투약을 했는데 학생이 다치거나 숨졌다면, 책임이 어떻게 달라질까
- 보건교사의 응급투약으로 학생이 다친 경우와 숨진 경우, 책임이 다른가요?
- 보건교사의 응급투약 사고: 학생이 다친 경우와 숨진 경우 책임이 다른가
- 보건교사의 응급투약으로 학생이 다치거나 숨지면 책임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 보건교사의 응급투약으로 학생이 다치거나 숨진 경우, 책임은 어떻게 다른가요?
- 보건교사의 응급투약으로 학생이 다친 경우와 숨진 경우, 책임은 어떻게 다른가요?
- 보건교사의 응급투약으로 학생이 다치거나 사망하면 책임이 다를까요
- 보건교사의 응급투약으로 학생이 다치거나 숨지면 책임이 달라지나요?
- 보건교사의 응급투약으로 학생이 다치거나 숨지면 책임이 다른가요?
- 보건교사의 응급투약, 학생이 다치면 면책이지만 숨지면 다르다 — 학교보건법 제15조의2
- 보건교사의 응급투약 사고, 학생이 다치면 면책이고 숨지면 '감경·면제할 수 있다'인가요? 학교보건법 제15조의2 정리
- 보건교사가 쇼크 온 학생에게 응급투약을 했는데 학생이 다치거나 숨지면, 책임이 다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