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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제15조(학교에 두는 의료인ㆍ약사 및 보건교사)

제15조(학교에 두는 의료인ㆍ약사 및 보건교사) ①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과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를 둘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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