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교사가 응급투약을 했는데 학생이 다치거나 숨졌다면, 책임이 어떻게 달라질까
요약 및 결론: 학교보건법 제15조의2제2항은 보건교사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응급처치를 하다 학생이 다친 경우,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아예 지지 않는다고 정한다. 반면 학생이 사망한 경우에는 민사책임은 마찬가지로 지지 않지만, 형사책임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만 적용된다. 즉 상해와 사망은 형사책임 처리 방식이 다르고, 사망 쪽은 자동 면책이 아니라 법원의 재량 판단이 남는다.
학교 현장에서는 제1형 당뇨로 인한 저혈당쇼크나 아나필락시스 쇼크처럼 몇 분 안에 생명이 위급해지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보고된다. 이런 응급 상황에서 보건교사가 투약 등 응급처치를 하다 사고가 났을 때 법적으로 어디까지 보호받는지는 학교와 학부모 모두에게 불확실한 영역으로 남아 있다. 특히 "다친 경우"와 "숨진 경우"를 같은 면책 규정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 조문 구조를 정확히 짚어볼 필요가 있다.
본문
학교보건법 제15조의2는 어떤 상황을 전제로 하는가
이 조항이 적용되려면 먼저 대상이 좁혀져 있어야 한다. 학교보건법 제15조의2제1항은 “제1형 당뇨로 인한 저혈당쇼크 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하여 생명이 위급한 학생”만을 대상으로 삼는다. 그리고 학교의 장이 사전에 학부모의 동의와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의사의 자문을 받아, 보건교사 또는 순회 보건교사(조문상 “보건교사등”)로 하여금 투약행위 등 응급처치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는 재량 구조다. 모든 쇼크 상황이나 보건교사가 단독으로 판단해 투약하는 상황을 규율하는 조항이 아니며, 보건교사에게 투약 의무를 지우는 규정도 아니다.
이 요건이 갖춰졌을 때만 같은 항 후단에 따라 보건교사등에게는 의료법 제27조제1항(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이 적용되지 않는다. 배제되는 조문은 의료법 제27조제1항 하나뿐이며, “의료법 전체 적용 제외”로 확장해서 읽으면 안 된다.
상해와 사망, 책임 처리가 왜 다른가
학교보건법 제15조의2제2항은 책임을 세 갈래로 나눈다. 첫째, 응급처치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한 민사책임은 사상을 가리지 않고 “지지 아니한다.” 둘째,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셋째,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만은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다. 정리하면 민사책임은 상해든 사망이든 면책이지만, 형사책임은 상해일 때는 면책, 사망일 때는 감경 또는 면제가 가능할 뿐 자동 면책이 아니다.
이 효과가 붙는 요건도 좁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고, “제1항에 따라” 응급처치를 제공한 보건교사등에게만 적용된다. 고의가 없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면 이 책임 완화 효과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행위별 분해
| 상황 | 적용 조문 | 법정 제재 |
|---|---|---|
| 요건 충족 응급처치 중 학생이 다침(고의·중과실 없음) | 학교보건법 제15조의2제2항 | 민사책임·상해 형사책임 모두 면책 |
| 요건 충족 응급처치 중 학생이 사망(고의·중과실 없음) | 학교보건법 제15조의2제2항 | 민사책임은 면책, 형사책임은 감경 또는 면제(재량) |
| 요건 충족 응급처치이지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 학교보건법 제15조의2제2항(반대해석) | 민·형사 책임 완화 효과 적용되지 않음 |
|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행위 일반(응급처치 요건을 벗어난 경우) | 의료법 제27조제1항 | 벌칙은 이 조문 범위 밖(별도 확인 필요) |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
이 조항과 관련해 확인되는 판례나 공표된 통계는 없다. 사망 시 형사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지, 감경한다면 어느 정도로 할지는 개별 사건에서 법원이 고의·중대한 과실 유무와 정도를 심리해 판단할 사안이며,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에서는 공표 자료 없음이라고 밝혀둔다.
누가 보건교사등에 해당하는가
학교보건법 제15조제2항은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는 제외)에 보건교사를 두도록 의무화하면서, 일정 규모 이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고 정한다. 제3항은 일정 규모 이상 학교에는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두도록 정한다. 제15조의2에서 “보건교사등”이라 함은 이 보건교사 또는 순회 보건교사를 가리키며, 같은 조 제3항이 정하는 보조인력은 이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정 규모의 기준은 대통령령에, 보조인력의 역할과 요건은 교육부령에 위임돼 있어 이 글의 자료 범위 밖이다.
관련 법령
제15조(학교에 두는 의료인ㆍ약사 및 보건교사) ①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과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를 둘 수 있다.
제15조의2(응급처치 등) ① 학교의 장은 사전에 학부모의 동의와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의사의 자문을 받아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건교사 또는 순회 보건교사(이하 이 조에서 "보건교사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제1형 당뇨로 인한 저혈당쇼크 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하여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투약행위 등 응급처치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교사등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27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보건교사가 응급처치하다 학생이 다치면 무조건 책임을 안 지나요?
아닙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하고, 제1형 당뇨 저혈당쇼크나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학교장의 사전 조치 요건을 갖춰 응급처치를 한 경우에만 학교보건법 제15조의2제2항의 민사책임·상해 형사책임 면책이 적용됩니다.
학생이 사망한 경우에는 보건교사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사망에 대한 민사책임은 면책되지만, 형사책임은 자동 면제가 아니라 법원이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재량 규정입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건교사는 아무 응급상황에서나 이 면책 규정을 적용받나요?
아닙니다. 대상은 제1형 당뇨로 인한 저혈당쇼크 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생명이 위급한 학생으로 한정되며, 학교의 장이 사전에 학부모 동의와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의사의 자문을 받아 응급처치를 제공하게 한 경우에만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