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수사규칙 제10조(회피)

제10조(회피)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준칙 제11조에 따라 수사를 회피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회피신청서를 소속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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