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규칙 제10조(회피)
제10조(회피)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준칙 제11조에 따라 수사를 회피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회피신청서를 소속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수사관이 상대방과 친척이면, 내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빠져야 할까
- 수사관이 상대방과 친척이면, 내가 말하지 않아도 수사에서 빠져야 하나요?
- 수사관이 상대방과 친척이면 내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빠져야 하나요?
- 사법경찰관리가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의 친족이면 수사를 회피해야 하나요?
- 수사관과 친척이면 담당자가 바뀔까? 회피의 의무와 절차
- 수사관이 상대방과 친척이면, 말 안 해도 스스로 빠져야 할까
- 수사관이 상대방과 친척이면, 말 안 해도 스스로 빠져야 하나요
- 수사관이 상대방과 친척이면,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빠져야 하나요?
- 수사관이 상대방의 친척이면 스스로 회피해야 하나요?
- 수사관이 상대방과 친척이면 내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빠져야 하나요? 수사준칙 제11조의 회피 의무
- 수사관이 사건 상대방과 친척이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빠져야 하나요?
- 수사관이 피의자의 친척이면, 담당이 바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