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규칙 제9조(접수 전 점검 및 조치)
제9조(접수 전 점검 및 조치) ① 사건기록담당직원은 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검사로부터 요구ㆍ요청 등을 받거나 사건기록(「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증거물을 반환받은 때에는 관계 서류 등이 법령에 따라 작성ㆍ편철(전자적인 방식의 편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됐는지 및 검사가 법령에 따라 필요한 행위를 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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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관이 상대방과 친척이면, 말 안 해도 스스로 빠져야 할까
- 수사관이 상대방과 친척이면, 말 안 해도 스스로 빠져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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