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이 상대방과 친척이면, 내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빠져야 할까
요약 및 결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 제11조는 사법경찰관리가 피의자나 사건관계인과 친족관계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에 있는 사건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그 수사를 회피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회피는 수사관 본인이 지는 의무이고, 조문에는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의 요청이 요건으로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라는 조건이 붙어 있으므로 친족관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허가 절차 없이 담당자가 바뀌는 구조는 아닙니다.
수사준칙 제11조(회피)는 대통령령 제36704호(공포 2026. 9. 29.)로 개정되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 전 문언이 어땠는지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고소인이 담당 수사관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를 의심하는 일은 흔한데, 경찰수사규칙 제9조·제11조는 회피 조문이 아니며, 회피를 정한 조문은 수사준칙 제11조와 경찰수사규칙 제10조입니다.
수사관이 상대방과 친척이면 스스로 수사에서 빠져야 하나요?
네. 수사준칙 제11조에 따르면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나 사건관계인과 친족관계가 있는 사건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수사를 회피해야 합니다. 조문 끝이 “회피해야 한다”로 되어 있어 수사관 본인의 의무로 정해져 있습니다. 조문 문언에는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요청해야 한다는 요건이 없습니다.
회피는 사건관계인이 신청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수사준칙 제11조의 주어는 “사법경찰관리”이고, 의무를 지는 사람도 사법경찰관리입니다. 그래서 상대방과 친척인 수사관이 수사에서 빠지는 일은 조문상 당사자가 무언가를 신청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수사관이 스스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수사준칙 제11조의 회피 요건은 정확히 무엇인가요?
수사준칙 제11조의 회피 요건은 세 갈래이고, 이 가운데 하나에만 해당해도 됩니다. ① 피의자나 사건관계인과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② 친족관계에 “준하는 관계”가 있는 경우, ③ “그 밖에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대상이 되는 사람은 피의자에 그치지 않고 “사건관계인”까지 넓게 적혀 있습니다.
| 구성 요소 | 수사준칙 제11조 문언 |
|---|---|
| 의무를 지는 사람 | 사법경찰관리 |
| 관계의 상대방 | 피의자나 사건관계인 |
| 요건 | 친족관계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가 있거나 그 밖에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 받을 염려가 있는 사건 |
| 조건 |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
| 효과 | 그 수사를 회피해야 한다(의무) |
수사준칙 제11조는 “이에 준하는 관계”나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 받을 염려”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인지 예시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주제를 다룬 판례도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관계가 여기에 들어가는지는 조문만 보고 확정할 수 없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회피를 어떤 절차로 처리하나요?
경찰수사규칙 제10조에 따르면 수사준칙 제11조에 따라 수사를 회피하려는 사법경찰관리는 별지 제8호서식의 회피신청서를 소속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경찰수사규칙 제10조는 항이나 호로 나뉘지 않은 단일 조문입니다. 이 회피신청서는 수사관 본인이 내는 문서이며 사건관계인이 내는 서류가 아닙니다.
두 조문은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이 서로 다릅니다. 수사준칙 제11조에서 허가하는 사람은 “소속 기관의 장”이고, 경찰수사규칙 제10조에서 회피신청서를 받는 사람은 “소속경찰관서장”입니다. 별지 제8호서식에 무엇을 적는지, 허가한 뒤 사건을 누구에게 다시 맡기는지는 이 글의 근거 조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행위별로 보면 어떤 조문이 적용되나요?
회피와 관련된 행위는 모두 절차상 의무를 정한 것이고,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벌을 정한 조문은 아닙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조문상 효과(형벌 아님) |
|---|---|---|
| 친족관계 등 사유가 있는 사건에서 사법경찰관리가 수사를 회피함 | 수사준칙 제11조 |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회피해야 한다(의무) |
| 회피하려는 사법경찰관리가 회피신청서를 냄 | 경찰수사규칙 제10조 | 별지 제8호서식 회피신청서를 소속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의무) |
| 사건관계인이 수사관 기피를 신청함 |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음 | 확인되지 않음(단정 불가) |
| 사법경찰관이 고소인등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알림 | 경찰수사규칙 제11조 제1항 |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의무) |
내가 직접 수사관을 바꿔 달라고(기피) 신청할 수 있나요?
사건관계인의 기피신청을 정한 조문과 그 문언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피신청이 “할 수 있다”로 정해져 있다고 조문을 근거로 말할 수 없습니다. 이 글에서 조문으로 확인되는 것은 수사관 본인의 회피 의무(수사준칙 제11조)와 그 내부 절차(경찰수사규칙 제10조)뿐입니다.
회피와 기피는 누가 나서느냐가 다릅니다. 회피는 수사관 스스로 빠지는 것이고, 기피는 사건관계인이 수사관을 빼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수사준칙 제11조의 회피를 사건관계인의 신청 제도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경찰수사규칙 제9조·제11조는 회피·기피 조문인가요?
아닙니다. 경찰수사규칙 제9조의 제목은 “접수 전 점검 및 조치”이고 제11조의 제목은 “수사 진행상황의 통지”입니다. 회피를 정한 조문은 경찰수사규칙 제10조와 수사준칙 제11조입니다.
경찰수사규칙 제9조는 3개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건기록담당직원이 검사에게서 요구·요청을 받거나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돌려받을 때 하는 점검과 접수를 정한 조문입니다. 지금의 문언은 행정안전부령 제649호(공포 2026. 10. 2.)로 만들어졌습니다.
경찰수사규칙 제11조는 5개 항, 10개 호로 되어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신고·고소·고발·진정·탄원으로 수사를 시작한 날, 그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 3개월이 지난 날 한 통지일부터 매 1개월이 지난 날부터 각각 7일 이내에 고소인등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알려야 합니다. 지금의 문언은 행정안전부령 제585호(공포 2025. 10. 2.)로 만들어졌습니다.
수사관이 회피하지 않으면 실제로 어떤 제재를 받나요?
수사관이 회피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의 제재는 이 글의 근거 조문(수사준칙 제11조, 경찰수사규칙 제10조)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두 조문은 형벌이나 과태료를 정한 조문이 아니어서 “법정형”과 “실제 선고” 사이의 차이를 따질 대상도 없습니다. 회피 신청 건수, 허가 건수, 회피 위반 사례에 관한 공식 통계는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이 주제를 다룬 판례도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피하지 않은 채 진행된 수사가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는지는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개정 시행은 회피 규정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수사준칙 제11조는 연혁 표기가 <개정 2026.9.29>이고, 대통령령 제36704호 부칙 제1조에 따라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같은 부칙 제1조 단서는 일부 조문의 시행일을 늦추었는데, 제11조는 그 단서 각 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사준칙 제11조는 2026년 10월 6일 기준으로 시행 중인 현행 조문입니다.
시행이 미뤄진 조문은 따로 있습니다. 수사준칙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제3장제6절)는 2027년 2월 5일부터 시행됩니다. 제26조의2(법 제244조의2에 따른 영상녹화 부분은 제외)·제38조의2·제58조제2항·제62조제2항은 2027년 8월 5일부터 시행되므로, 2026년 10월 6일 기준으로는 아직 시행 전입니다. 경찰수사규칙 부칙(행정안전부령 제649호)은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만 정하고 있고,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습니다. 경찰수사규칙 제10조에는 연혁 표기가 없어 지금의 문언이 어느 개정으로 만들어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9조(접수 전 점검 및 조치) ① 사건기록담당직원은 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검사로부터 요구ㆍ요청 등을 받거나 사건기록(「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증거물을 반환받은 때에는 관계 서류 등이 법령에 따라 작성ㆍ편철(전자적인 방식의 편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됐는지 및 검사가 법령에 따라 필요한 행위를 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제10조(회피)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준칙 제11조에 따라 수사를 회피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회피신청서를 소속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고소인등"이라 한다)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고소인등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연락처나 소재를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제11조(회피)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나 사건관계인과 친족관계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가 있거나 그 밖에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 받을 염려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그 수사를 회피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수사관이 피의자 친척인데 제가 먼저 말해야 회피하나요?
수사준칙 제11조에 따르면 피의자나 사건관계인과 친족관계가 있는 사법경찰관리는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수사를 회피해야 합니다. 조문에는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의 요청이 요건으로 들어 있지 않습니다. 회피는 수사관 본인의 의무입니다.
수사관이 회피하면 담당 수사관이 바로 바뀌나요?
수사준칙 제11조의 회피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경찰수사규칙 제10조에 따라 수사관은 별지 제8호서식의 회피신청서를 소속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허가한 뒤 사건을 누구에게 다시 맡기는지는 이 두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경찰 수사관 기피신청은 어느 조문에 근거하나요?
사건관계인의 기피신청을 정한 조문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경찰수사규칙 제9조(접수 전 점검 및 조치)와 제11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는 기피나 회피를 정한 조문이 아닙니다. 회피는 수사준칙 제11조와 경찰수사규칙 제10조가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