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이 상대방과 친척이면 내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빠져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사법경찰관리가 피의자나 사건관계인과 친족관계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에 있거나,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염려가 있는 사건은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수사를 회피해야 합니다. 다만 친족관계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담당 수사관이 허가 없이 곧바로 빠지거나 담당자가 바뀐다고 정한 조문은 제공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수사 담당자와 사건관계인의 관계는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행 수사준칙은 이러한 사건에서 사법경찰관리에게 회피 의무를 두고, 경찰수사규칙은 회피하려는 사법경찰관리가 제출할 서식을 정하고 있습니다.
수사관은 어떤 경우에 회피해야 하나요?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나 사건관계인과 친족관계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가 있는 사건에서 수사를 회피해야 합니다. 친족관계가 없더라도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염려가 있는 사건이면 같은 규정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회피는 사법경찰관리가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하는 절차입니다. 친족관계의 구체적인 범위나 ‘이에 준하는 관계’,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받을 염려’의 범위를 제공 자료만으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ㆍ효과 |
|---|---|---|
| 친족관계ㆍ이에 준하는 관계 등이 있는 사건의 수사 회피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1조 |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그 수사를 회피해야 함 |
| 사법경찰관리의 회피신청서 제출 | 「경찰수사규칙」 제10조 | 별지 제8호서식의 회피신청서를 소속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함 |
| 사건관계인이 담당 수사관의 기피를 신청하는 절차 | 제공 자료에서 관련 조문 및 문언 확인되지 않음 | 신청 요건ㆍ효과 확인되지 않음 |
내가 말하지 않아도 담당 수사관은 빠져야 하나요?
수사준칙 제11조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수사를 회피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사건관계인이 별도로 말했는지 여부와 별개로, 해당 사법경찰관리에게는 회피 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문은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회피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친족관계가 확인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허가 절차 없이 곧바로 수사에서 배제되거나 담당자가 교체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회피신청서는 누가 내나요?
「경찰수사규칙」 제10조의 회피신청서는 회피하려는 사법경찰관리가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사건관계인이 담당 수사관을 바꾸기 위해 내는 신청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회피하려는 사법경찰관리는 별지 제8호서식의 회피신청서를 소속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수사준칙상 허가 주체는 ‘소속 기관의 장’이고, 경찰수사규칙상 신청서 제출 대상은 ‘소속경찰관서장’이므로 두 문언을 같은 표현으로 바꾸어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처벌이나 제재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제공 자료의 수사준칙 제11조와 경찰수사규칙 제10조에는 회피 의무와 신청서 제출 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나, 위반에 대한 징역ㆍ벌금 등 법정형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들만으로 특정한 형사처벌 수위를 말할 수 없습니다.
제공 자료에는 이 주제에 관한 판례, 공식 통계 또는 양형기준 수치가 없습니다. 실제 선고 수위에 관한 공표 자료도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제9조(접수 전 점검 및 조치) ① 사건기록담당직원은 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검사로부터 요구ㆍ요청 등을 받거나 사건기록(「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증거물을 반환받은 때에는 관계 서류 등이 법령에 따라 작성ㆍ편철(전자적인 방식의 편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됐는지 및 검사가 법령에 따라 필요한 행위를 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제10조(회피)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준칙 제11조에 따라 수사를 회피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회피신청서를 소속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고소인등"이라 한다)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고소인등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연락처나 소재를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제11조(회피)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나 사건관계인과 친족관계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가 있거나 그 밖에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 받을 염려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그 수사를 회피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수사관이 피의자와 친척이면 담당에서 빠지나요?
수사준칙은 피의자나 사건관계인과 친족관계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가 있거나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염려가 있는 사건에서 회피를 정합니다.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회피하는 구조이므로, 친척이라는 사정만으로 담당 변경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수사관이 상대방과 친척인 것을 내가 말해야 하나요?
수사준칙 제11조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사법경찰관리에게 회피 의무를 정합니다. 다만 사건관계인이 제기할 수 있는 기피신청의 요건과 절차는 제공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회피신청서는 피해자나 고소인이 내나요?
「경찰수사규칙」 제10조의 회피신청서는 회피하려는 사법경찰관리가 소속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별지 제8호서식에 무엇을 적는지와 사건관계인의 별도 신청 절차는 제공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