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이 상대방과 친척이면, 내가 말하지 않아도 수사에서 빠져야 하나요?
상대방이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이고 담당 사법경찰관리가 그 사람과 친족관계에 있다면, 회피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문제를 제기해야만 그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사법경찰관리가 피의자나 사건관계인과 친족관계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가 있거나, 그 밖에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을 받을 염려가 있는 사건에 대해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수사를 회피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회피 의무가 있다는 말과 담당자가 곧바로 바뀐다는 말은 다릅니다. 조문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는 절차가 들어 있습니다. 「경찰수사규칙」 제10조에 따르면, 회피하려는 사법경찰관리는 별지 제8호서식의 회피신청서를 소속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회피신청서를 내는 사람은 사건관계인이 아니라 사법경찰관리입니다.
상대방과의 관계가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실을 알릴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제공된 조문만으로는 사건관계인의 ‘기피신청’ 요건이나 담당자 교체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핵심은 친족관계 등이 있을 때 수사관 본인에게 회피 의무가 있고, 회피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참고 법령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1조, 부칙 제1조
- 「경찰수사규칙」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