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1조(회피)
제11조(회피)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나 사건관계인과 친족관계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가 있거나 그 밖에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 받을 염려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그 수사를 회피해야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수사관이 상대방과 친척이면, 내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빠져야 할까
- 수사관이 상대방과 친척이면, 내가 말하지 않아도 수사에서 빠져야 하나요?
- 수사관이 상대방과 친척이면 내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빠져야 하나요?
- 사법경찰관리가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의 친족이면 수사를 회피해야 하나요?
- 수사관과 친척이면 담당자가 바뀔까? 회피의 의무와 절차
- 수사관이 상대방과 친척이면, 말 안 해도 스스로 빠져야 할까
- 수사관이 상대방과 친척이면, 말 안 해도 스스로 빠져야 하나요
- 수사관이 상대방과 친척이면,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빠져야 하나요?
- 수사관이 상대방의 친척이면 스스로 회피해야 하나요?
- 수사관이 상대방과 친척이면 내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빠져야 하나요? 수사준칙 제11조의 회피 의무
- 수사관이 사건 상대방과 친척이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빠져야 하나요?
- 수사관이 피의자의 친척이면, 담당이 바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