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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부칙(법률 제21857호) 제9조(적용례 — "이 법 시행 이후 수사를 개시하는 사건부터", 시행일 규정이 아니다)

부칙 제9조(고소인등의 이의제기에 관한 적용례)는 "제245조의11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사를 개시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시행일을 정한 규정이 아니라 적용례다. 부칙이 신설 조문을 "개정규정"이라고 부르는 것은 일부개정법률의 표기 방식이고, 조문 자체의 연혁 표기는 [본조신설 2026. 8. 4.]이므로 이 표현을 "이미 있던 조문을 고쳤다"는 뜻으로 읽으면 사실과 다르다. 문언에서 확인되는 범위는 여기까지다. 제245조의11에 별도의 경과조치가 붙어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있다고도 없다고도 적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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