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부칙(법률 제21857호) 제9조(적용례 — "이 법 시행 이후 수사를 개시하는 사건부터", 시행일 규정이 아니다)
부칙 제9조(고소인등의 이의제기에 관한 적용례)는 "제245조의11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사를 개시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시행일을 정한 규정이 아니라 적용례다. 부칙이 신설 조문을 "개정규정"이라고 부르는 것은 일부개정법률의 표기 방식이고, 조문 자체의 연혁 표기는 [본조신설 2026. 8. 4.]이므로 이 표현을 "이미 있던 조문을 고쳤다"는 뜻으로 읽으면 사실과 다르다. 문언에서 확인되는 범위는 여기까지다. 제245조의11에 별도의 경과조치가 붙어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있다고도 없다고도 적지 않는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경찰이 고소 사건을 6개월째 수사하지 않으면 어디에 이의제기하나요?
- '고소인등의 이의제기' 조항 10월 2일 시행…6개월 지연만으로는 요건 미성립
-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될 수사 지연 이의제기: ‘6개월’만으로는 부족하다
- 수사가 멈췄을 때의 이의제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 —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 수사 6개월 지연 이의제기,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6개월만으로는 요건 안 돼
- 고소 사건 수사가 멈춘 채 6개월이 지나면 어디에 이의를 제기하나 — 2026년 10월 2일 시행되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