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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 제1항(이의제기의 상대방은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관서의 장" — 사유는 3개 호이고 제1호는 세 조각이다)

제245조의11(고소인등의 이의제기) 제1항은 "고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아래에 3개 호를 둔다. 제1호는 "수사를 개시한 후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증거조사 등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아니하는 경우"다. 기간 하나로 완성되는 요건이 아니라 기산점 "수사를 개시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증거조사 등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한 문장에 함께 붙어 있는 문언이어서, "6개월"만 떼어 요건으로 옮기면 조문과 어긋난다. 제2호는 "사법경찰관리가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따른 고소인등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제3호는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위법ㆍ부당한 수사행위가 있는 경우"다. 어미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로 재량이고, 이의를 받는 상대는 상급기관이 아니라 그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관서의 장이다. 이 조문에는 (이하 "○○"라 한다) 형태의 정의 괄호가 없어 "고소인등"의 범위를 정한 문언이 조문 안에 없고, 그 범위를 정한 정의 조문도 확인하지 못했다. 조문은 2026년 8월 4일 신설(본조신설)됐고 시행일이 2026년 10월 2일이어서, 기준일인 2026년 8월 31일 현재는 시행 전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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