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35조의4(가중 손해배상 적용 대상 게재자 범위 — 제1호와 제2호는 "모두", 제2호 가목ㆍ나목은 "어느 하나")
제35조의4(가중 손해배상 적용 대상 게재자 범위)는 "법 제44조의10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법 제44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허위조작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할 당시(해당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게재한 날을 말한다)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로 시작한다. 제1호는 "직전 3개월 동안 총 3개 이상의 정보를 게재하여 광고, 후원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해 수익을 얻은 자"이고, 제2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가목이 "구독자 및 이에 준하는 자의 수가 10만 명 이상인 자", 나목이 "직전 3개월 동안 게시한 정보의 월별 합산 조회 수의 평균이 10만 회 이상인 자"다. 제1호와 제2호는 "모두 해당"이어서 누적이고, 제2호 안의 가목과 나목은 "어느 하나에 해당"이어서 택일이다. 나목의 기준은 단순 조회 수 10만 회가 아니라 직전 3개월 동안 게시한 정보의 월별 합산 조회 수의 평균이다. 이 조문이 정하는 것은 대상 게재자의 범위뿐이고 배상액ㆍ배수는 여기에 없으며, 어미가 "…자를 말한다"인 정의 규정이다. 항 번호가 붙어 있지 않으므로 "제1항"을 붙여 인용하지 않고 호ㆍ목 번호로만 인용한다. 수익의 액수 기준은 문언에 없고, 판단 시점은 게재한 날이다. [본조신설 2026. 7. 7.]이며 법령 표시는 [시행 2026. 7. 7.] [대통령령 제36502호, 2026. 7. 7., 일부개정]로 공포일과 시행일이 같은 날이다. 가리켜진 법 제44조의7 제2항의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