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때 가석방되면 남은 형기를 다 채워야 형이 끝나나요? 소년법 제66조의 가석방 기간 종료 규정
짧은 답: 남은 형기를 다 채워야만 형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법 제66조는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이 가석방된 뒤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고 **“가석방 전에 집행을 받은 기간과 같은 기간”**이 지나면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단서가 있습니다. 제59조의 형기나 제60조제1항에 따른 장기의 기간이 그보다 먼저 지나면 “그 때” 형 집행이 끝납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16일. 현행 소년법(법률 제21490호, 2026. 10. 2. 시행)과 현행 형법(법률 제22007호, 2026. 10. 2. 시행)의 조문을 기준으로 썼습니다.
1. 핵심 정리
| 질문 | 답 | 근거 |
|---|---|---|
| 가석방된 소년의 형은 언제 끝나나? | 가석방 처분이 취소되지 않고, 가석방 전에 집행받은 기간과 같은 기간이 지나면 형 집행이 끝난 것으로 함 | 소년법 제66조 본문 |
| 그보다 먼저 끝날 수도 있나? | 제59조의 형기 또는 제60조제1항에 따른 장기의 기간이 먼저 지나면 그 때 끝남 | 소년법 제66조 단서 |
|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가석방되나? | 아님.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임 | 소년법 제65조 |
| 소년의 가석방 허가 가능 시점은? | 무기형 5년, 15년 유기형 3년, 부정기형은 단기의 3분의 1이 지난 때 | 소년법 제6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
| 형법상 일반 가석방 시점은? | 무기형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 형법 제72조제1항 |
2. 소년법 제66조: 가석방 기간은 언제 끝나는가
조문 원문
제66조(가석방 기간의 종료)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이 가석방된 후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 전에 집행을 받은 기간과 같은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한다. 다만, 제59조의 형기(刑期) 또는 제60조제1항에 따른 장기의 기간이 먼저 지난 경우에는 그 때에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한다.
이 조문은 항이나 호로 나뉘지 않고 본문과 단서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문: “가석방 전에 집행을 받은 기간과 같은 기간”
본문의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 가석방 처분이 취소되지 않았을 것
- 가석방 후 가석방 전에 집행을 받은 기간과 같은 기간이 지났을 것
두 요건을 모두 갖추면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봅니다. 기준은 ‘남은 형기’가 아니라 **‘가석방 전에 실제로 집행받은 기간’**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요”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단서: 형기 또는 장기의 기간이 먼저 지나면 “그 때”
본문의 기간보다 아래 기간이 먼저 지나면 그 시점에 형 집행이 끝납니다.
- 제59조의 형기
- 제60조제1항에 따른 장기의 기간
즉 본문의 기간과 단서의 기간 중 먼저 지나는 쪽에서 형 집행이 끝납니다. 제59조와 제60조제1항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기를 정하는지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 들어 있지 않아 따로 적지 않습니다.
가상 예시로 보는 계산 구조
징역형을 선고받은 소년이 가석방 전에 3년 동안 형 집행을 받고 가석방되었다고 가정합니다.
- 본문 기준: 가석방 처분이 취소되지 않고 가석방 후 3년이 지나면 형 집행이 끝난 것으로 봅니다.
- 단서 기준: 그 3년이 지나기 전에 제59조의 형기나 제60조제1항에 따른 장기의 기간이 먼저 지나면 그 때 형 집행이 끝납니다.
이 예시는 조문 구조를 설명하려고 만든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사안에서 날짜는 선고된 형과 집행 기록에 따라 정해집니다.
가석방이 취소되면?
제66조 본문은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고”를 요건으로 둡니다. 그래서 가석방이 취소되면 본문이 정한 종료 효과는 생기지 않습니다. 취소 뒤에 어떻게 되는지는 제66조가 정하지 않으며, 이 글의 근거 범위 밖입니다.
3. 소년법 제65조: 언제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나
조문 원문
제65조(가석방)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면 가석방(假釋放)을 허가할 수 있다.
- 무기형의 경우에는 5년
- 15년 유기형의 경우에는 3년
- 부정기형의 경우에는 단기의 3분의 1
읽을 때 주의할 점
- 재량 규정입니다. 문언이 “허가할 수 있다”입니다. 각 호의 기간이 지났다고 가석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게 될 뿐입니다.
- 제2호는 “15년 유기형”입니다. 조문은 “15년 유기형의 경우에는 3년”이라고만 적습니다. 이를 모든 유기형에 넓혀 읽거나 ‘15년 이상’, ‘15년 이하’ 같은 범위로 바꿔 읽으면 안 됩니다.
- 제3호는 “단기”가 기준입니다. 부정기형에서는 장기가 아니라 단기의 3분의 1이 지나야 합니다.
- 조문은 항 없이 호 3개로 되어 있습니다.
- ‘소년’의 연령 기준은 제65조와 제66조에 적혀 있지 않아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4. 형법 제72조(일반 가석방)와 무엇이 다른가
형법 제72조 원문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벌금이나 과료가 병과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문언 비교
| 비교 항목 | 소년법 제65조 | 형법 제72조 |
|---|---|---|
| 적용 대상 문언 |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 |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 |
| 무기형 | 5년 | 20년 |
| 유기형 | “15년 유기형의 경우에는 3년” | 형기의 3분의 1 |
| 부정기형 | 단기의 3분의 1 | 별도 문언 없음 |
| 행상·뉘우침 요건 | 문언 없음 |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 |
| ‘행정처분’ 문구 | 없음 | “행정처분으로” |
| 벌금·과료 완납 | 문언 없음 | 병과된 경우 완납해야 함(제2항, 의무 규정) |
| 규정 성격 | 재량(“허가할 수 있다”) | 제1항 재량(“할 수 있다”), 제2항 의무(“완납하여야 한다”) |
| 조문 구조 | 항 없이 호 3개 | 항 2개 |
비교할 때 조심할 점
- 소년법 제65조에는 행상·뉘우침 요건과 ‘행정처분’ 문구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확인되는 것은 이 문언 차이까지입니다. 형법 제72조의 요건이 소년에게도 적용되는지, 빠지는지는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 벌금·과료 완납 요건이 소년법 제65조에 없다는 사실을 ‘소년은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두 이야기는 별개입니다.
- 이 글이 다루는 형법 조문은 가석방 요건(제72조)뿐입니다. 성인의 가석방 기간이 언제 끝나는지는 이 글의 근거 범위 밖입니다.
5. 개정 연혁: 현행 법률 번호와 조문을 만든 개정은 다르다
| 구분 | 현행 시행본 | 해당 조문 문언을 만든 개정 |
|---|---|---|
| 소년법 제65조·제66조 | 법률 제21490호(2026. 3. 24. 타법개정, 2026. 10. 2. 시행) | 법률 제8722호(공포 2007. 12. 21., 전문개정) |
| 형법 제72조 | 법률 제22007호(2026. 9. 29. 일부개정, 2026. 10. 2. 시행) | 법률 제17571호(공포 2020. 12. 8., 전문개정) |
- 소년법 제21490호는 다른 법률(공소청법)의 부칙으로 소년법을 고친 것입니다. 고친 곳은 제7조, 제38조제1항제1호, 제49조의2제1항, 제60조제4항의 “검찰청”을 “지방공소청” 등으로 바꾼 부분뿐이고, 제65조와 제66조는 고치지 않았습니다(부칙 <제21490호> 제9조<30>).
- 이 부칙 제1조는 시행일을 2026년 10월 2일로 정합니다. 다만 제1조 단서와 제2조부터 제8조까지는 생략된 채로 공개되어 있어,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형법 제22007호의 부칙은 시행일(2026년 10월 2일)만 정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1. 소년이 가석방되면 원래 선고된 형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형이 끝나나요? 아닙니다. 소년법 제66조 본문에 따라 가석방 처분이 취소되지 않고 가석방 전에 집행받은 기간과 같은 기간이 지나면 형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봅니다. 제59조의 형기나 제60조제1항에 따른 장기의 기간이 먼저 지나면 그 때 끝납니다(제66조 단서).
Q2. 무기형을 받은 소년은 5년이 지나면 반드시 가석방되나요? 아닙니다. 소년법 제65조는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5년이 지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게 될 뿐입니다.
Q3. 소년이 받은 유기형이면 모두 3년이 지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나요? 조문 문언은 “15년 유기형의 경우에는 3년”입니다. 이를 모든 유기형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넓혀 읽으면 안 됩니다.
Q4. 부정기형은 장기와 단기 중 어느 쪽이 기준인가요? 가석방 허가 시점(제65조제3호)은 단기의 3분의 1이 기준입니다. 반면 가석방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관한 제66조 단서에는 “제60조제1항에 따른 장기의 기간”이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두 조문이 쓰는 기준이 서로 다르니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Q5. 소년도 형법 제72조처럼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라는 요건이 필요한가요? 소년법 제65조에는 그 문언이 없습니다. 다만 형법 제72조의 요건이 소년에게 적용되는지는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Q6. 관련 판례가 있나요?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는 관련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7. 한 줄 요약
소년법상 가석방된 소년의 형은 가석방 처분이 취소되지 않고 가석방 전에 집행받은 기간과 같은 기간이 지나면(제66조 본문), 또는 제59조의 형기나 제60조제1항에 따른 장기의 기간이 그보다 먼저 지나면 그 때(제66조 단서) 집행이 끝난 것으로 봅니다. 가석방 허가 자체는 무기형 5년, 15년 유기형 3년, 부정기형은 단기의 3분의 1이 지난 뒤에 할 수 있는 재량 사항입니다(제65조).
참고 법령
- 소년법 제65조(가석방): 제1호, 제2호, 제3호
- 소년법 제66조(가석방 기간의 종료): 본문, 단서
- 공소청법 부칙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제1조, 제9조<30>(소년법 개정 부분)
- 형법 제72조(가석방의 요건): 제1항, 제2항
- 형법 부칙 <법률 제22007호, 2026. 9. 29.>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년법(시행 2026. 10. 2., 법률 제21490호), 형법(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