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때 가석방되면 남은 형기를 다 채워야 형이 끝나나요?
남은 형기를 전부 채워야만 형 집행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법 제66조에 따르면, 가석방 처분이 취소되지 않은 채 가석방 전에 집행받은 기간과 같은 기간이 지나면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제59조의 형기 또는 제60조제1항에 따른 장기의 기간이 그보다 먼저 지나면, 그때 형의 집행이 끝납니다. 이 조문에 적힌 조건과 종료 시점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가석방 허가와 형 집행 종료는 별개입니다
소년법 제65조는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는 시점을 정합니다. 정해진 기간이 지났다고 가석방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문은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제65조의 기준은 무기형은 5년, 15년 유기형은 3년, 부정기형은 단기의 3분의 1입니다. 15년 유기형에 관한 기준을 모든 유기형에 적용하거나, 부정기형의 장기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조문과 다릅니다.
소년법과 형법의 가석방 규정
형법 제72조제1항은 행상이 양호하고 뉘우침이 뚜렷한 경우를 요건으로 두며,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뒤 행정처분으로 가석방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반면 소년법 제65조에는 행상·뉘우침 요건이나 “행정처분”이라는 문구가 없습니다. 두 조문의 표현상 차이를 확인할 수 있지만, 이 차이만으로 형법 제72조의 요건이 소년에게 적용되는지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72조제2항은 벌금이나 과료가 함께 선고된 경우 그 금액을 완납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요건은 소년법 제65조에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소년은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조문
소년법 제65조(가석방)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면 가석방(假釋放)을 허가할 수 있다.
- 무기형의 경우에는 5년
- 15년 유기형의 경우에는 3년
- 부정기형의 경우에는 단기의 3분의 1
소년법 제66조(가석방 기간의 종료)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이 가석방된 후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 전에 집행을 받은 기간과 같은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한다. 다만, 제59조의 형기(刑期) 또는 제60조제1항에 따른 장기의 기간이 먼저 지난 경우에는 그 때에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한다.
형법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벌금이나 과료가 병과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참고 법령
- 소년법 제65조, 제66조
- 형법 제7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