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72조(가석방의 요건)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소년 때 가석방되면 남은 형기를 다 채워야 형이 끝나나요?
- 소년 때 가석방되면 남은 형기를 다 채워야 형이 끝나나요?
- 소년 때 가석방되면 남은 형기를 모두 채워야 형 집행이 끝날까?
- 소년 때 가석방되면 남은 형기를 다 채워야 형이 끝나나요?
- 소년이 가석방되면 남은 형기를 다 채워야 하나요?
- 소년이 가석방되면 남은 형기가 끝나는가
- 소년 때 가석방되면 남은 형기를 다 채워야 형이 끝나나요?
- 소년 때 가석방되면 남은 형기를 다 채워야 형이 끝날까
- 소년 때 가석방되면 남은 형기를 다 채워야 형이 끝나나요?
- 소년 때 가석방되면 남은 형기를 다 채워야 형이 끝나나요?
- 소년 때 가석방되면 남은 형기를 다 채워야 형이 끝나나요?
- 소년 때 가석방되면 남은 형기를 다 채워야 형이 끝나나요? 소년법 제66조의 가석방 기간 종료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