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제66조(가석방 기간의 종료)
제66조(가석방 기간의 종료)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이 가석방된 후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 전에 집행을 받은 기간과 같은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한다. 다만, 제59조의 형기(刑期) 또는 제60조제1항에 따른 장기의 기간이 먼저 지난 경우에는 그 때에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소년 때 가석방되면 남은 형기를 다 채워야 형이 끝나나요?
- 소년 때 가석방되면 남은 형기를 다 채워야 형이 끝나나요?
- 소년 때 가석방되면 남은 형기를 모두 채워야 형 집행이 끝날까?
- 소년 때 가석방되면 남은 형기를 다 채워야 형이 끝나나요?
- 소년이 가석방되면 남은 형기를 다 채워야 하나요?
- 소년이 가석방되면 남은 형기가 끝나는가
- 소년 때 가석방되면 남은 형기를 다 채워야 형이 끝나나요?
- 소년 때 가석방되면 남은 형기를 다 채워야 형이 끝날까
- 소년 때 가석방되면 남은 형기를 다 채워야 형이 끝나나요?
- 소년 때 가석방되면 남은 형기를 다 채워야 형이 끝나나요?
- 소년 때 가석방되면 남은 형기를 다 채워야 형이 끝나나요?
- 소년 때 가석방되면 남은 형기를 다 채워야 형이 끝나나요? 소년법 제66조의 가석방 기간 종료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