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때 가석방되면 남은 형기를 다 채워야 형이 끝나나요?
요약 및 결론: 소년법 제66조에 따르면, 가석방 처분이 취소되지 않고 가석방 전에 집행받은 기간과 같은 기간이 지나면 형의 집행을 마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소년법 제59조의 형기나 제60조제1항에 따른 장기의 기간이 먼저 지나면 그때 형의 집행이 끝납니다.
소년 가석방은 허가 요건을 채우는 시점과 형 집행이 끝나는 시점을 구분해 봐야 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령에서 소년법 제65조는 가석방 요건을, 제66조는 가석방 기간의 종료를 정하고 있습니다.
가석방이 허가되면 남은 형기를 모두 복역해야 하나요?
남은 형기를 모두 복역해야 형 집행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가석방 처분이 취소되지 않고 가석방 전에 집행받은 기간과 같은 기간이 지나면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제59조의 형기 또는 제60조제1항에 따른 장기의 기간이 그보다 먼저 지나면 그때 형의 집행이 끝납니다. 글감에는 제59조와 제60조제1항의 기간 수치가 없으므로, 그 기간을 여기서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소년 가석방은 언제 허가할 수 있나요?
소년법 제65조는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해 형의 종류에 따라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는 시점을 정합니다.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허가할 수 있다는 뜻이며, 그 시점에 가석방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상황·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요건·효과 |
|---|---|---|
| 무기형을 선고받은 소년의 가석방 허가 가능 시점 | 소년법 제65조제1호 | 5년이 지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음 |
| 15년 유기형을 선고받은 소년의 가석방 허가 가능 시점 | 소년법 제65조제2호 | 3년이 지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음 |
|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소년의 가석방 허가 가능 시점 | 소년법 제65조제3호 | 단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음 |
| 가석방된 소년의 형 집행 종료 | 소년법 제66조 | 가석방 처분이 취소되지 않고 가석방 전에 집행받은 기간과 같은 기간이 지나면 종료한 것으로 봄. 제59조의 형기나 제60조제1항에 따른 장기가 먼저 지나면 그때 종료함 |
소년법 제65조제2호의 기간은 15년 유기형의 경우 3년입니다. 이 조항을 모든 유기형에 적용되는 기간으로 넓혀 읽을 수는 없습니다. 제3호가 기준으로 삼는 기간은 부정기형의 장기가 아니라 단기입니다.
형법의 가석방 요건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형법 제72조제1항은 가석방 요건으로 행상이 양호하고 뉘우침이 뚜렷할 것을 두며,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뒤 행정처분으로 가석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소년법 제65조에는 행상·뉘우침 요건이나 “행정처분”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형법 제72조제2항은 벌금이나 과료가 함께 부과된 경우 그 금액을 완납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소년법 제65조에는 이에 대응하는 문구가 없지만, 이를 근거로 소년은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두 조문의 문언 차이만으로 형법 제72조 요건이 소년에게 적용되는지 여부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가석방·형 집행 종료 자료는 있나요?
이 주제의 핵심은 선고형의 수위가 아니라 가석방 허가 시점과 가석방 뒤 형 집행 종료 시점입니다. 제공된 글감에는 실제 가석방이나 형 집행 종료에 관한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가 없으므로, **공표 자료 없음(제공된 글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관련 법령
제65조(가석방)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면 가석방(假釋放)을 허가할 수 있다. 1. 무기형의 경우에는 5년
제66조(가석방 기간의 종료)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이 가석방된 후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 전에 집행을 받은 기간과 같은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한다. 다만, 제59조의 형기(刑期) 또는 제60조제1항에 따른 장기의 기간이 먼저 지난 경우에는 그 때에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한다.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년 가석방은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허가되나요?
소년법 제65조는 해당 기간이 지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기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가석방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 가석방 뒤에는 언제 형이 끝나나요?
가석방 처분이 취소되지 않고 가석방 전에 집행받은 기간과 같은 기간이 지나면 형 집행이 끝난 것으로 봅니다. 제59조의 형기나 제60조제1항에 따른 장기가 먼저 지나면 그때 종료합니다.
가석방 전에 벌금이나 과료를 완납해야 하나요?
형법 제72조제2항은 벌금이나 과료가 병과된 경우 그 금액을 완납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소년법 제65조에는 같은 문구가 없지만, 그 차이만으로 소년의 납부 의무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