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이 가석방되면 남은 형기를 다 채워야 하나요?

입력 2026.10.1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소년이 가석방된 후, 가석방 처분이 취소되지 않으면 가석방 이전에 집행받은 기간과 같은 기간이 지날 때 형 집행이 종료된다. 다만 소년법 제59조의 형기 또는 제60조제1항의 장기 기간이 먼저 끝나면 그 시점에 형 집행이 종료된다.

소년이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은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가석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소년법의 갱생·교화 중심 방침을 보여준다. 그러나 가석방 후에 남은 형기가 정확히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소년이 가석방될 수 있는 시점은 언제인가?

소년법 제65조는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가석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규정한다. 중요한 점은 이것이 재량 조항이므로, 기간이 도달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가석방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형의 종류적용 조문가석방 허가 가능 시점
무기형소년법 제65조제1호5년 경과 후
15년 유기형소년법 제65조제2호3년 경과 후
부정기형소년법 제65조제3호단기의 3분의 1 경과 후

소년법 제65조는 가석방의 구체적 요건(예: 행동 상태, 뉘우침 정도)을 명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정 기간이 경과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가석방이 결정되지 않는다.

가석방 후 형기는 어떻게 끝나나?

가석방된 소년의 형 집행은 소년법 제66조에 따라 종료된다. 조문의 본문은 가석방 처분이 취소되지 않으면, 가석방 이전에 집행받은 기간과 같은 기간이 지날 때 형 집행이 끝난다고 규정한다. 즉, 이전에 실제로 복역한 시간과 동일한 기간을 추가로 거쳐야 형이 종료되는 것이다.

다만 조문의 단서는 제59조의 형기 또는 제60조제1항에 따른 장기의 기간이 먼저 끝나는 경우, 그 때에 형 집행이 종료된다고 규정한다. 이는 일부 소년에 대해 법정된 상한 형기가 먼저 도달할 수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

상황형 집행 종료 시점
가석방 후 가석방 전 집행 기간과 같은 기간이 경과하고, 가석방 처분 미취소그 시점에 형 집행 종료(본문)
제59조의 형기 또는 제60조제1항의 장기 기간이 먼저 지남그 시점에 형 집행 종료(단서)

가석방 허가 결정에 관한 공개 통계나 양형 기준 자료는 공표되지 않았다. 가석방 여부는 행정처분으로 개별 판단된다.

소년 가석방과 성인 가석방은 어떻게 다른가?

형법 제72조제1항은 성인의 가석방 요건으로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를 명시하고, 이를 “행정처분으로” 한다고 기록한다. 가석방 가능 시점도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다.

소년법 제65조는 이 요건들을 규정하지 않는다. 두 조문을 비교하면:

구분소년법 제65조형법 제72조제1항
적용 대상징역·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징역·금고의 집행 중인 사람(성인)
무기형 가석방 시점5년20년
유기형 가석방 시점15년형 3년 / 부정기형 단기의 3분의 1형기의 3분의 1
행상·뉘우침 요건없음있음
시행 방식 표현없음“행정처분으로”

이 차이는 소년법이 소년의 갱생 가능성을 더 높게 평가하고 조기 사회복귀를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입법 의도를 나타낸다. 다만 형법 제72조의 요건이 소년에게도 별도로 적용되는지는 이 자료 범위 밖이다.

형법 제72조제2항은 벌금이나 과료가 함께 선고된 경우 이를 완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소년법 제65조·제66조에는 이 요건이 없다. 이것이 소년이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인지는 법령 전체 맥락에서 판단해야 한다.

관련 법령

소년법 제65조(가석방)

제65조(가석방)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면 가석방(假釋放)을 허가할 수 있다. 1. 무기형의 경우에는 5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소년법 제66조(가석방 기간의 종료)

제66조(가석방 기간의 종료)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이 가석방된 후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 전에 집행을 받은 기간과 같은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한다. 다만, 제59조의 형기(刑期) 또는 제60조제1항에 따른 장기의 기간이 먼저 지난 경우에는 그 때에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72조(가석방의 요건)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가석방 기간이 "가석방 전 집행 기간과 같은 기간"이라는 것이 정확히 뭐예요?

A. 소년이 재판 전 구속되거나 형 집행 도중 실제로 복역한 기간을 측정한 후, 그 기간만큼을 추가로 더 거쳐야 형이 끝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2년을 이미 복역했다면, 가석방 후 추가로 2년이 더 지나야 형 집행이 종료된다.

소년도 성인처럼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야 가석방되나요?

A. 아니다. 소년이 부정기형(상한·하한이 정해진 형)을 받으면 단기(하한)의 3분의 1만 경과해야 하므로, 성인의 "전체 형기의 3분의 1"보다 훨씬 단축된다. 또한 15년 유기형을 받은 소년은 3년만 지나도 가석방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성인의 가석방 요건(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보다 훨씬 짧다.

가석방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되나요?

A. 소년법 제66조의 "가석방 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고"라는 표현은 가석방 취소 가능성을 암시한다. 가석방 중 조건 위반이나 범죄가 발생하면 가석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취소되면 제66조의 본문 규정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아 형 집행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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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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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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