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제65조(가석방)
제65조(가석방)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면 가석방(假釋放)을 허가할 수 있다. 1. 무기형의 경우에는 5년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소년 때 가석방되면 남은 형기를 다 채워야 형이 끝나나요?
- 소년 때 가석방되면 남은 형기를 다 채워야 형이 끝나나요?
- 소년 때 가석방되면 남은 형기를 모두 채워야 형 집행이 끝날까?
- 소년 때 가석방되면 남은 형기를 다 채워야 형이 끝나나요?
- 소년이 가석방되면 남은 형기를 다 채워야 하나요?
- 소년이 가석방되면 남은 형기가 끝나는가
- 소년 때 가석방되면 남은 형기를 다 채워야 형이 끝나나요?
- 소년 때 가석방되면 남은 형기를 다 채워야 형이 끝날까
- 소년 때 가석방되면 남은 형기를 다 채워야 형이 끝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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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 때 가석방되면 남은 형기를 다 채워야 형이 끝나나요? 소년법 제66조의 가석방 기간 종료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