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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제65조(가석방)

제65조(가석방)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면 가석방(假釋放)을 허가할 수 있다. 1. 무기형의 경우에는 5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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