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때 가석방되면 남은 형기를 다 채워야 형이 끝나나요?
요약 및 결론: 소년법 제66조에 따르면, 가석방 처분이 취소되지 않은 소년수는 남은 형기를 모두 복역해야만 형 집행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가석방 전 집행받은 기간과 같은 기간이 가석방 후 지나면 형 집행이 종료한 것으로 보며, 소년법 제59조의 형기 또는 제60조제1항의 장기 기간이 먼저 지나면 그때 종료합니다.
소년수 가석방은 언제 허가할 수 있는지와, 가석방 뒤 형 집행이 언제 끝나는지를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소년법은 가석방 허가 가능 시점을 별도로 두고, 가석방 처분이 취소되지 않은 경우의 종료 시점도 별도로 정합니다.
가석방 뒤에는 남은 형기를 모두 채워야 하나요?
소년법 제66조의 기준은 ‘남은 형기 전부’가 아니라 가석방 전 집행받은 기간입니다. 가석방 처분이 취소되지 않고 가석방 전 집행받은 기간과 같은 기간이 지난 경우,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합니다.
소년법 제66조 단서는 제59조의 형기 또는 제60조제1항에 따른 장기의 기간이 먼저 지난 경우에는 그때 형의 집행이 종료한다고 정합니다. 제59조의 형기와 제60조제1항의 장기 기간의 구체적 내용은 제공된 자료에 없으므로, 이 글에서 기간을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 어떤 행위·상황 | 적용 조문 | 법정형ㆍ효과 |
|---|---|---|
|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이 가석방된 뒤, 처분이 취소되지 않고 가석방 전 집행 기간과 같은 기간이 지남 | 소년법 제66조 본문 |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봄 |
| 제59조의 형기 또는 제60조제1항에 따른 장기 기간이 위 기간보다 먼저 지남 | 소년법 제66조 단서 | 먼저 지난 때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봄 |
| 무기형을 선고받은 소년에 대한 가석방 검토 | 소년법 제65조제1호 | 5년이 지나면 가석방 허가 가능 |
| 15년 유기형을 선고받은 소년에 대한 가석방 검토 | 소년법 제65조제2호 | 3년이 지나면 가석방 허가 가능 |
|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소년에 대한 가석방 검토 | 소년법 제65조제3호 | 단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 허가 가능 |
소년수 가석방은 언제 허가할 수 있나요?
소년법 제65조는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무기형은 5년, 15년 유기형은 3년, 부정기형은 단기의 3분의 1이 각각 기준 기간입니다.
소년법 제65조의 문언은 재량 규정입니다. 따라서 표의 기간은 가석방 허가를 검토할 수 있는 기준이고, 기간 경과만으로 가석방 허가가 이루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형법상 가석방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형법 제72조제1항은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인 사람에 관하여 행상이 양호하고 뉘우침이 뚜렷한 때,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반면 소년법 제65조는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행상·뉘우침이나 행정처분이라는 문구를 두지 않습니다.
형법 제72조제2항은 벌금이나 과료가 병과된 경우 그 금액을 완납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소년법 제65조에는 같은 문구가 없지만, 이 차이만으로 소년에 관한 벌금·과료 문제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나 취소 사례도 확인해야 하나요?
제공된 자료에는 소년법 제65조·제66조에 관한 판례, 가석방 취소 사례, 공식 통계 또는 양형기준 수치가 없습니다. 따라서 가석방이 취소되는 구체적 사유나 실제 처리 경향은 이 자료만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소년법 제65조와 제66조는 처벌을 새로 정하는 조항이라기보다 가석방 허가 가능 시점과 가석방 후 형 집행 종료 시점을 정한 규정입니다. 실제 선고 수위에 관한 공표 자료는 제공된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제65조(가석방)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면 가석방(假釋放)을 허가할 수 있다. 1. 무기형의 경우에는 5년
제66조(가석방 기간의 종료)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이 가석방된 후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 전에 집행을 받은 기간과 같은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한다. 다만, 제59조의 형기(刑期) 또는 제60조제1항에 따른 장기의 기간이 먼저 지난 경우에는 그 때에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한다.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년 가석방 기간이 끝나면 형은 언제 끝나나요?
소년법 제66조에 따르면 가석방 처분이 취소되지 않고, 가석방 전 집행받은 기간과 같은 기간이 가석방 후 지나면 형 집행이 종료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제59조의 형기 또는 제60조제1항에 따른 장기 기간이 먼저 지나면 그 시점이 종료 시점입니다.
소년 무기형은 5년이면 가석방되나요?
소년법 제65조제1호는 무기형의 경우 5년이 지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5년은 허가 가능 시점에 관한 기준이며, 조문은 가석방 허가를 재량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소년 부정기형 가석방은 장기의 3분의 1인가요?
아닙니다. 소년법 제65조제3호는 부정기형의 경우 단기의 3분의 1이 지난 때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장기가 아니라 단기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구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