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때 가석방되면 남은 형기를 다 채워야 형이 끝나나요?
요약 및 결론: 소년법 제65조는 징역·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해 무기형은 5년, 15년 유기형은 3년, 부정기형은 단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가석방 후에는 소년법 제66조에 따라 가석방 전 집행받은 기간과 같은 기간이 다시 지나면 형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되, 제59조의 형기나 제60조제1항의 장기가 먼저 지나면 그때 종료된다. 즉 남은 형기 전부를 교도소 안에서 채워야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석방 상태로 일정 기간을 넘기면 형이 끝난 것으로 처리되는 구조다.
소년범의 가석방 요건과 형 집행 종료 시점은 성인 가석방 제도와 숫자부터 다르다. 성인에게 적용되는 형법 제72조는 무기형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야 가석방 대상이 되는데, 소년법 제65조는 무기형 5년, 15년 유기형은 3년으로 기준이 훨씬 짧다. 두 조문을 혼동해 "소년도 성인과 같은 기간을 기다려야 한다"거나 반대로 "기간만 지나면 자동으로 풀려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 조문 문언을 그대로 짚어볼 필요가 있다.
본문
소년법 제65조의 가석방 기간,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나
소년법 제65조는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해 각 호의 기간이 지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한다. 호별로 보면 ①무기형은 5년, ②15년 유기형은 3년, ③부정기형은 단기의 3분의 1이 지나야 한다. 여기서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므로, 이 기간이 지났다고 가석방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 구분 | 근거 조문 | 가석방 가능 시점(최소 경과 기간) |
|---|---|---|
| 무기형을 선고받은 소년 | 소년법 제65조제1호 | 5년 |
| 15년 유기형을 선고받은 소년 | 소년법 제65조제2호 | 3년 |
|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소년 | 소년법 제65조제3호 | 단기의 3분의 1 |
| 징역·금고 집행 중인 성인(비교) | 형법 제72조제1항 | 무기형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 |
주의할 점은 제2호가 “15년 유기형의 경우에는 3년”이라고만 적고 있다는 것이다. 모든 유기형이 아니라 15년 유기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한정된 문언이며, 제3호 역시 부정기형의 장기가 아니라 “단기”의 3분의 1을 기준으로 삼는다.
가석방 후 남은 형기는 어떻게 끝나나 — 제66조의 구조
소년법 제66조는 본문과 단서로 나뉘어 있다. 본문은 가석방 처분이 취소되지 않고 “가석방 전에 집행을 받은 기간과 같은 기간”이 지나면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단서는 제59조의 형기나 제60조제1항에 따른 장기의 기간이 먼저 지나는 경우에는 그때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쉽게 말해 가석방 전에 교도소에서 복역한 기간과 같은 기간을 가석방 상태로 무사히 넘기면 형이 끝난 것으로 처리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그보다 먼저 제59조 형기나 제60조제1항 장기가 도래하면 그 시점에 종료된다. 제59조·제60조제1항이 구체적으로 어떤 수치를 정하는지는 이 글이 참조한 법제처 원문 범위 밖이라 단정해서 적지 않는다.
성인 가석방(형법 제72조)과 무엇이 다른가
형법 제72조제1항은 징역·금고 집행 중인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은 벌금·과료가 병과된 경우 그 금액을 완납해야 한다고 정한다.
소년법 제65조에는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라는 요건 문구나 “행정처분”이라는 표현이 없다. 또 벌금·과료 완납 의무를 소년법 제65조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 이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 확인될 뿐, 형법 제72조의 요건이 소년 가석방에도 적용되는지 여부는 이 글이 참조한 조문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다.
적용 대상의 표현도 다르다. 소년법은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을, 형법은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을 규율 대상으로 적고 있다.
소년법 제65조·제66조는 언제부터 적용되는 조문인가
현행 소년법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본(법률 제21490호, 2026. 3. 24. 타법개정)이다. 그러나 제65조·제66조의 현재 문언 자체는 법률 제8722호(2007. 12. 21. 전문개정)로 만들어진 것이고, 제21490호 개정은 이 두 조문을 건드리지 않았다. 제21490호 부칙 제9조는 제7조, 제38조제1항제1호, 제49조의2제1항, 제60조제4항의 “검찰청”을 “지방공소청” 등으로 고치는 내용이며, 제65조·제66조는 그 개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형법 제72조의 현행 문언도 2026년 10월 2일 시행본(법률 제22007호, 2026. 9. 29. 일부개정)이지만, 조문 자체는 법률 제17571호(2020. 12. 8. 전문개정)로 만들어졌고 제22007호 부칙은 시행일만 정한다.
실제 선고·허가 통계는 어떤가
소년법 제65조는 가석방 허가 여부를 재량으로 맡기고 있을 뿐, 몇 호 기간이 지난 소년 중 실제로 몇 퍼센트가 가석방되는지에 관한 공표 통계는 이 글이 참조한 자료에 없다. 공표 자료 없음.
관련 법령
제65조(가석방)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면 가석방(假釋放)을 허가할 수 있다. 1. 무기형의 경우에는 5년
제66조(가석방 기간의 종료)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이 가석방된 후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 전에 집행을 받은 기간과 같은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한다. 다만, 제59조의 형기(刑期) 또는 제60조제1항에 따른 장기의 기간이 먼저 지난 경우에는 그 때에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한다.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년법 제65조에 정한 기간이 지나면 바로 가석방되나요?
아니다. 소년법 제65조는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라, 무기형 5년·15년 유기형 3년·부정기형 단기의 3분의 1이라는 기간은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게 되는 최소 경과 기간일 뿐이고 자동으로 가석방되는 것은 아니다.
가석방되면 남은 형기를 교도소 밖에서 다 채워야 하나요?
소년법 제66조 본문에 따르면 가석방 처분이 취소되지 않고 가석방 전에 복역한 기간과 같은 기간이 지나면 형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다만 단서에 따라 제59조 형기나 제60조제1항 장기가 그보다 먼저 지나면 그 시점에 종료된다.
소년 가석방 기간은 성인과 왜 다른가요?
형법 제72조제1항은 성인 기준으로 무기형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야 가석방 대상이 되지만, 소년법 제65조는 무기형 5년, 15년 유기형은 3년으로 별도 기준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수치가 다르다. 두 조문의 요건 문언(행상·뉘우침·행정처분 등)에도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