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때 가석방되면 남은 형기를 다 채워야 형이 끝나나요?
요약 및 결론: 소년법 제66조에 따르면,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이 가석방된 뒤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고 **가석방 전에 집행받은 기간과 같은 기간**이 지나면 형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봅니다. 제59조의 형기 또는 제60조제1항에 따른 장기의 기간이 먼저 지나면 그때 끝나므로, 남은 형기를 반드시 전부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석방을 허가받을 수 있는 시점과 가석방 뒤 형의 집행이 끝나는 시점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소년법은 제65조에서 가석방 허가 가능 시점을, 제66조에서 가석방 기간의 종료를 정하고 있습니다.
가석방된 뒤 언제 형의 집행이 끝나나요?
소년법 제66조 본문은 가석방 처분이 취소되지 않은 경우, 가석방 전에 집행받은 기간과 같은 기간이 지난 때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제59조의 형기 또는 제60조제1항에 따른 장기의 기간이 그보다 먼저 지나면, 제66조 단서에 따라 그때 종료합니다.
| 어떤 행위·상황 | 적용 조문 | 법적 효과 |
|---|---|---|
|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이 가석방된 뒤, 처분이 취소되지 않고 가석방 전 집행받은 기간과 같은 기간이 지남 | 소년법 제66조 본문 |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봄 |
| 제59조의 형기 또는 제60조제1항에 따른 장기의 기간이 먼저 지남 | 소년법 제66조 단서 | 그 기간이 지난 때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봄 |
제66조의 종료 규칙은 가석방 처분이 취소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제59조의 형기와 제60조제1항의 장기가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는 제공된 조문만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소년은 언제 가석방을 허가받을 수 있나요?
소년법 제65조는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해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무기형은 5년, 15년 유기형은 3년, 부정기형은 단기의 3분의 1입니다. 기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가석방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72조제1항은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해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법 조문에는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해야 한다는 문구도 있습니다. 소년법 제65조에는 그 문구와 ‘행정처분’이라는 표현이 없지만, 두 조문의 적용 관계를 이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는 얼마나 복역하고 형의 집행이 끝나나요?
소년법 제65조의 5년·3년·단기의 3분의 1은 가석방 허가가 가능해지는 시점에 관한 수치이며, 실제 가석방 시점이나 실제 복역 기간을 뜻하지 않습니다. 가석방 뒤 형의 집행이 끝나는 시점은 제66조의 취소 여부, 가석방 전 집행 기간, 단서에 적힌 기간에 따라 판단합니다.
공표 자료 없음: 제공된 글감에는 소년 가석방자의 실제 복역 기간이나 가석방 후 형 집행 종료 시점을 집계한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가 없습니다. 따라서 조문에 적힌 기간만으로 실제 사례의 복역 기간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65조(가석방)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면 가석방(假釋放)을 허가할 수 있다. 1. 무기형의 경우에는 5년
제66조(가석방 기간의 종료)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이 가석방된 후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 전에 집행을 받은 기간과 같은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한다. 다만, 제59조의 형기(刑期) 또는 제60조제1항에 따른 장기의 기간이 먼저 지난 경우에는 그 때에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한다.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년 때 가석방되면 남은 형기를 전부 채워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년법 제66조는 가석방 처분이 취소되지 않고 가석방 전 집행받은 기간과 같은 기간이 지나면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보며, 제59조의 형기나 제60조제1항의 장기의 기간이 먼저 지나면 그때 종료한다고 정합니다.
15년 유기형을 선고받은 소년은 3년 뒤 바로 가석방되나요?
소년법 제65조제2호는 **15년 유기형의 경우 3년**이 지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허가할 수 있다는 규정이므로 3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가석방 여부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부정기형의 가석방 기간은 장기의 3분의 1인가요?
아닙니다. 소년법 제65조제3호가 가석방 허가 가능 시점으로 정한 기간은 **단기의 3분의 1**입니다. 제66조 단서의 ‘제60조제1항에 따른 장기의 기간’은 가석방 후 형의 집행이 끝나는 시점에 관한 별도의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