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때 가석방되면 남은 형기를 다 채워야 형이 끝나나요?
남은 형기를 모두 채워야만 형 집행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법 제66조는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이 가석방된 뒤,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고 가석방 전에 집행을 받은 기간과 같은 기간이 지나면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정합니다.
예를 들어 가석방 전에 2년간 형을 집행받았다면, 가석방 후 처분이 취소되지 않은 채 2년이 지났을 때 제66조 본문에 따른 종료 시점에 이릅니다. 다만 소년법 제59조의 형기 또는 제60조제1항에 따른 장기의 기간이 먼저 지나면 그때 형 집행이 종료됩니다.
가석방이 허가되는 시점과 형 집행이 종료되는 시점은 구별해야 합니다. 소년법 제65조는 무기형은 5년, 15년 유기형은 3년, 부정기형은 단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해당 기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가석방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형법 제72조제1항은 무기형 20년, 유기형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의 가석방을 규정합니다. 소년법 제65조는 위와 같이 별도의 기간을 적고 있습니다. 이 글의 자료만으로 형법 제72조의 다른 요건이 소년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 소년법 제65조, 제66조, 제59조, 제60조제1항
- 형법 제72조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