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때 가석방되면 남은 형기를 다 채워야 형이 끝날까
요약 및 결론: 소년법 제66조에 따르면 소년 때 징역·금고를 선고받고 가석방된 사람은 남은 형기를 다 채우지 않아도 형 집행이 끝날 수 있다. 가석방이 취소되지 않은 채 **가석방 전에 집행을 받은 기간과 같은 기간**이 지나면 형 집행을 마친 것으로 본다. 다만 소년법 제59조의 형기나 제60조제1항에 따른 장기의 기간이 그보다 먼저 지나면 그때 형 집행이 끝난다.
2026년 10월 2일 소년법과 형법의 개정 조문이 함께 시행됐다. 그러나 소년수 가석방을 정한 소년법 제65조·제66조는 2007년 12월 21일 전문개정 때 정해진 문언이 그대로 남아 있다. 이번 소년법 개정(법률 제21490호)은 일부 조문의 "검찰청"을 "지방공소청" 등으로 바꾼 데 그쳤다. 따라서 소년 때 선고받은 형의 가석방 시점과 종료 시점은 이번 개정 뒤에도 기존 규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소년 때 가석방되면 형은 언제 끝나나?
소년법 제66조 본문에 따르면,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이 가석방된 뒤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고 “가석방 전에 집행을 받은 기간과 같은 기간”이 지나면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한다. 종료 시점의 기준은 남은 형기가 아니라 가석방 전에 집행을 받은 기간이다.
계산 예시를 들면, 가석방 전에 3년을 복역한 사람은 가석방 처분이 취소되지 않은 채 3년이 더 지나면 형 집행이 끝난 것으로 된다. 선고형이 그보다 길어도 같다. 다만 아래의 단서가 함께 적용된다.
가석방 후 복역 기간만큼 지나기 전에 형이 끝나는 경우도 있나?
있다. 소년법 제66조 단서는 “제59조의 형기(刑期) 또는 제60조제1항에 따른 장기의 기간”이 먼저 지난 경우에는 “그 때에”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한다고 정한다. 결국 ①가석방 전 복역 기간과 같은 기간이 지난 때와 ②제59조의 형기 또는 제60조제1항에 따른 장기의 기간이 지난 때 가운데 먼저 오는 때에 형 집행이 끝난다.
제59조와 제60조제1항이 정하는 구체적 기간은 이 글이 참고한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서는 수치를 적지 않는다.
가석방이 취소되면 제66조가 적용되나?
소년법 제66조 본문은 가석방 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경우를 요건으로 한다. 따라서 가석방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66조 본문이 정한 방식으로 형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볼 수 없다. 취소 이후의 처리 방식은 이 글이 참고한 조문에 나와 있지 않다.
소년수는 언제부터 가석방될 수 있나?
소년법 제65조는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 다음 기간이 지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한다.
- 무기형: 5년
- 15년 유기형: 3년
- 부정기형: 단기의 3분의 1
제65조의 문언은 “허가할 수 있다”이므로 재량 규정이다. 위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가석방이 저절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위 기간은 가석방을 허가받을 수 있는 최소 요건이다.
제2호의 문언은 “15년 유기형의 경우에는 3년”이다. 부정기형은 장기가 아니라 단기의 3분의 1이 기준이다.
소년법 가석방과 형법 제72조 가석방은 무엇이 다른가?
형법 제72조제1항과 소년법 제65조는 기준 기간과 요건 문구가 다르다.
| 구분 | 형법 제72조 | 소년법 제65조 |
|---|---|---|
| 적용 대상 문언 |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 |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 |
| 무기형 | 20년 | 5년 |
| 유기형 | 형기의 3분의 1 | “15년 유기형의 경우에는 3년” |
| 부정기형 | 규정 없음 | 단기의 3분의 1 |
| 행상·뉘우침 요건 문구 |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 | 문구 없음 |
| “행정처분으로” 문구 | 있음 | 없음 |
| 벌금·과료 완납 문구 | 제2항: “완납하여야 한다” | 문구 없음 |
| 조문 구조 | 2개 항 | 항 없이 3개 호 |
위 표는 두 조문의 문언 차이를 정리한 것이다. 형법 제72조의 행상·뉘우침 요건이나 벌금·과료 완납 요건이 소년에게도 적용되는지는 이 글이 참고한 자료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다.
상황별로 어떤 조문이 적용되나?
| 상황 | 적용 조문 | 법정 효과 |
|---|---|---|
| 소년이 무기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남 | 소년법 제65조제1호 | 가석방 허가 가능(재량) |
| 소년이 15년 유기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남 | 소년법 제65조제2호 | 가석방 허가 가능(재량) |
| 소년이 부정기형을 선고받고 단기의 3분의 1이 지남 | 소년법 제65조제3호 | 가석방 허가 가능(재량) |
| 가석방 후 취소 없이 가석방 전 복역 기간과 같은 기간이 지남 | 소년법 제66조 본문 | 형 집행 종료로 봄 |
| 제59조의 형기 또는 제60조제1항에 따른 장기의 기간이 먼저 지남 | 소년법 제66조 단서 | 그때 형 집행 종료로 봄 |
| 징역·금고 집행 중인 사람이 행상 양호·뉘우침 뚜렷, 무기형 20년 또는 유기형 형기의 3분의 1이 지남 | 형법 제72조제1항 | 행정처분으로 가석방 가능(재량) |
| 위 형법상 가석방에서 벌금·과료가 병과됨 | 형법 제72조제2항 | 그 금액 완납 필요(의무) |
실제로 소년수는 언제 가석방되나?
소년수의 가석방 허가 비율, 실제 가석방 시점, 가석방 후 형 집행 종료까지 걸리는 기간에 관해서는 이 글이 확인한 범위에서 공표 자료 없음이다. 제65조의 기간은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는 최소 기간이므로, 실제 가석방 시점은 이 기간보다 늦어질 수 있다. 관련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다.
2026년 10월 개정으로 바뀐 내용이 있나?
소년수 가석방 규칙은 바뀌지 않았다. 현행 소년법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본(법률 제21490호, 2026. 3. 24. 타법개정)이다. 이 개정은 부칙 제9조<30>에 따라 제7조, 제38조제1항제1호, 제49조의2제1항, 제60조제4항의 “검찰청”을 “지방공소청” 등으로 고친 것뿐이다. 제65조·제66조의 문언은 법률 제8722호(공포 2007. 12. 21., 전문개정)로 정해진 그대로다.
현행 형법도 2026년 10월 2일 시행본(법률 제22007호, 2026. 9. 29. 일부개정)이다. 그러나 제72조 문언은 법률 제17571호(공포 2020. 12. 8., 전문개정)로 정해진 것이다. 소년법 제21490호 부칙은 제1조 단서와 제2조부터 제8조까지가 생략된 채 공개돼 있어,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관련 법령
제65조(가석방)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면 가석방(假釋放)을 허가할 수 있다. 1. 무기형의 경우에는 5년
제66조(가석방 기간의 종료)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이 가석방된 후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 전에 집행을 받은 기간과 같은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한다. 다만, 제59조의 형기(刑期) 또는 제60조제1항에 따른 장기의 기간이 먼저 지난 경우에는 그 때에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한다.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년 때 가석방되면 남은 형기 다 채워야 하나요?
아니다. 소년법 제66조 본문에 따르면 가석방이 취소되지 않고 가석방 전에 복역한 기간과 같은 기간이 지나면 형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59조의 형기나 제60조제1항에 따른 장기의 기간이 먼저 지나면 그때 종료된다.
소년이 무기징역을 받으면 몇 년 뒤 가석방될 수 있나요?
소년법 제65조제1호에 따라 무기형은 5년이 지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재량 규정이므로 5년이 지났다고 해서 가석방이 저절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형법 제72조제1항의 무기형 기준은 20년이다.
소년수도 벌금을 다 내야 가석방되나요?
벌금·과료 완납 요건은 형법 제72조제2항에 "완납하여야 한다"로 규정돼 있지만, 소년법 제65조에는 그런 문구가 없다. 그렇다고 이것만으로 소년은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볼 수는 없다. 형법 제72조제2항이 소년에게 적용되는지는 이 글이 참고한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