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때 가석방되면 남은 형기를 다 채워야 형이 끝나나요?

입력 2026.10.16. 오전 10:08

결론부터: “같은 기간”이 지나면 끝난다 — 단, 예외가 있다

소년법 제66조는 소년이 가석방된 뒤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은 채 “가석방 전에 집행을 받은 기간과 같은 기간”이 지나면 형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쉽게 말해, 가석방되기 전까지 교정시설에서 실제로 복역한 기간과 똑같은 길이의 시간이 가석방 상태로 더 지나면, 남은 형기를 끝까지 다 채우지 않아도 형 집행이 종료된다는 뜻이다.

다만 소년법 제66조에는 단서가 붙어 있다. 제59조의 형기(刑期) 또는 제60조제1항에 따른 장기(長期)의 기간이 “같은 기간”보다 먼저 지나는 경우라면, 그때에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즉 두 기준 중 먼저 도달하는 시점에 집행이 끝난다는 구조다. 제59조·제60조제1항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기·장기를 가리키는지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조문 범위 밖이므로, 그 수치를 단정해 적지는 않는다.

정리하면, 소년이 가석방된 경우 “형기를 전부 다 채워야 형이 끝난다”는 설명은 맞지 않다. 가석방 전 복역기간과 같은 기간이 무사히 지나거나(처분 취소 없이), 혹은 단서에 해당하는 기간이 먼저 지나면 그 시점에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처리된다.

그 전에: 가석방 자체가 “채워야 할 최소 기간”을 지나야 가능하다

형 집행 종료 시점을 따지기 전에, 애초에 가석방이 허가되려면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한다. 소년법 제65조는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한다.

  • 무기형의 경우: 5년
  • 15년 유기형의 경우: 3년
  • 부정기형의 경우: 단기(短期)의 3분의 1

여기서 눈여겨볼 점이 두 가지다. 첫째, 조문은 “허가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다. 각 호의 기간이 지났다고 가석방이 저절로, 자동으로,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둘째, 제2호는 “유기형이면 3년”이라는 일반 규정이 아니라 “15년 유기형의 경우에 3년”이라는 특정 문언이고, 제3호는 부정기형의 “장기”가 아니라 “단기”의 3분의 1을 기준으로 삼는다. 이 숫자와 기준을 바꿔 읽으면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오므로 조문 그대로 이해해야 한다.

성인 가석방(형법 제72조)과 비교하면 차이가 더 분명하다

같은 “가석방”이라는 말을 쓰지만, 성인에게 적용되는 형법 제72조와 소년법 제65조는 요건과 효과 모두 다르게 설계돼 있다.

적용 대상 표현이 다르다. 소년법 제65조는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형법 제72조제1항은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최소 복역 기간이 다르다. 형법 제72조제1항은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가석방할 수 있다고 정한다. 소년법 제65조의 무기형 5년·15년 유기형 3년과 비교하면 숫자 자체가 크게 다르다.

요건 문구가 다르다. 행정처분으로”는 ‘행상이 양호하여…때’ 요건이 아니라 ‘가석방을 할 수 있다’에 걸리는 표현이다. 초안처럼 두 요건을 나란히 묶어 적으면 조문 구조가 왜곡되므로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로 고친다 소년법 제65조에는 이런 행상·뉘우침 요건이나 ‘행정처분’이라는 문구가 조문상 없다. 이 차이는 자료에 있는 문언의 차이일 뿐이며, 형법 제72조의 이 요건이 소년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또는 빠지는지는 이 글의 근거 자료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다.

벌금·과료 완납 의무도 차이가 있다. 형법 제72조제2항은 벌금이나 과료가 병과된 경우 가석방 시 그 금액을 완납해야 한다고 의무 규정으로 못 박는다. 소년법 제65조에는 이런 완납 의무 규정이 없다. 다만 이를 두고 “소년은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비약해서는 안 된다. 이 글이 확인한 것은 소년법 제65조 자체에 그런 완납 조항이 없다는 사실뿐이며, 다른 조문이나 실무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확인된 바 없다.

조문 구조도 다르다. 소년법 제65조는 항 구분 없이 3개 호로, 제66조는 항·호 구분 없이 본문과 단서로 구성돼 있다. 반면 형법 제72조는 제1항(재량)과 제2항(의무) 두 개의 항으로 나뉜다.

현행 조문인지 확인하는 법

이 글이 다루는 소년법 제65조·제66조, 형법 제72조는 2026년 10월 16일 기준으로 모두 현행 조문이다. 다만 공포번호와 “문언을 만든 개정”이 다르다는 점은 짚어둘 필요가 있다.

현행 소년법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법률 제21490호(2026. 3. 24. 타법개정)이지만, 제65조·제66조의 실제 문언은 그보다 훨씬 앞선 법률 제8722호(2007. 12. 21. 전문개정)로 만들어졌다. 법률 제21490호 부칙 제9조 제30호를 보면, 이 개정이 소년법에서 손댄 부분은 제7조, 제38조제1항제1호, 제49조의2제1항, 제60조제4항의 “검찰청”을 “지방공소청” 등으로 고친 것뿐이고, 제65조·제66조는 건드리지 않았다. 참고로 이 부칙 제1조는 시행일을 2026년 10월 2일로 정하면서 단서와 제2조부터 제8조까지는 생략돼 있어,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있는지는 이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현행 형법 역시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법률 제22007호(2026. 9. 29. 일부개정)이지만, 제72조의 문언은 법률 제17571호(2020. 12. 8. 전문개정)로 만들어졌다. 법률 제22007호의 부칙은 시행일만 정하고 있다.

자주 혼동하는 지점 정리

  • “가석방 요건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풀려난다” → 틀렸다. 소년법 제65조는 재량 규정(“허가할 수 있다”)이다.
  • “유기형이면 다 3년이면 가석방 대상이다” → 틀렸다. 조문은 “15년 유기형의 경우에는 3년”이라고 특정해 적었을 뿐, 모든 유기형에 일반화한 기준이 아니다.
  • “부정기형은 장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된다” → 틀렸다. 조문은 “단기”의 3분의 1이다.
  • “가석방되면 남은 형기를 끝까지 다 채워야 형이 끝난다” → 틀렸다. 소년법 제66조에 따라 가석방 전 복역기간과 같은 기간이 지나면(처분 취소 없이) 그 시점에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단서에 해당하는 기간이 더 먼저 지나면 그때 종료된다.
  • “소년이니까 몇 살부터 몇 살까지인지가 조문에 나와 있다” → 소년법 제65조·제66조 자체에는 ‘소년’의 연령 기준이 적혀 있지 않다.

참고 법령

  • 소년법 제65조(가석방)
  • 소년법 제66조(가석방 기간의 종료)
  • 소년법 부칙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제1조, 제9조제30호
  • 형법 제72조(가석방의 요건) 제1항·제2항
  • 형법 부칙 <법률 제22007호, 2026. 9. 29.>

관련 법령: 소년법 제65조 · 소년법 제66조 · 형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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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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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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