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이 가석방되면 남은 형기가 끝나는가

입력 2026.10.16. 오전 10:08

가석방의 의미와 소년

가석방은 징역이나 금고의 형기를 다 채우지 않고도 형의 집행이 종료되는 제도다. 일반 성인뿐 아니라 소년도 가석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소년의 가석방은 성인과 다른 규칙에 따른다.

소년이 가석방될 조건

소년법 제65조는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한다. 여기서 두 가지를 주목해야 한다.

첫째, 기간 요건이다. 가석방을 신청하거나 심사받을 수 있는 최소 기간이 선고받은 형에 따라 정해진다.

  • 무기형: 5년
  • 15년 유기형: 3년
  • 부정기형: 단기의 3분의 1

둘째,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는 표현이 중요하다. 이것은 위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자동으로 가석방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 기관이 재량으로 가석방을 허가할지 결정한다는 의미다.

가석방 후 형기의 처리

소년이 가석방된 후, 남은 형기는 소년법 제66조에 따라 처리된다.

본문: 가석방 처분이 취소되지 않으면서 “가석방 전에 집행을 받은 기간과 같은 기간”이 지나면,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 쉽게 말해, 이미 복역한 기간만큼 가석방 상태에서 무사히 지내면 남은 형기는 더 이상 채울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15년 유기형을 받고 3년을 실제 복역한 후 가석방된 소년이 있다면, 가석방 상태로 다시 3년을 경과하면 형의 집행이 끝난다.

단서: 다만 소년법 제59조의 형기 또는 제60조제1항에 따른 장기의 기간이 먼저 지난 경우에는, 그 시점에 형의 집행이 종료된다. 이는 소년의 특수한 형기 규정과의 관계를 정한 것인데, 구체적 내용은 해당 조문을 참고해야 한다.

형법 제72조와의 차이점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형법 제72조와 소년을 대상으로 한 소년법 제65조는 여러 점에서 다르다.

가석방 요건:

  • 형법 제72조: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인 사람이 행상이 양호하고 뉘우침이 뚜렷한 경우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할 수 있다. 즉, 기간 경과와 함께 본인의 행동 태도와 뉘우침이 평가의 대상이 된다.
  • 소년법 제65조: 행상이나 뉘우침에 관한 요건이 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기간도 다르다(무기형 5년, 15년 유기형 3년, 부정기형 단기의 3분의 1).

벌금·과료 완납:

  • 형법 제72조제2항: 벌금이나 과료가 함께 선고된 경우, 그 금액을 완납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다.
  • 소년법 제65조: 이러한 요건이 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표현상 차이:

  • 형법 제72조: 가석방을 “행정처분”으로 명시한다.
  • 소년법 제65조: “행정처분”이라는 표현이 없다.

결론

소년이 가석방되었다고 해서 남은 형기를 모두 다시 복역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소년법 제66조에 따라, 가석방 전에 실제로 복역한 기간과 같은 기간을 가석방 상태에서 무사히 보내면 형의 집행이 종료된다. 물론 이는 가석방 처분이 취소되지 않았을 때이고, 소년법 제59조·제60조제1항의 형기 규정과도 관련된다.


참고 법령

  • 소년법 제65조
  • 소년법 제66조
  • 형법 제72조

관련 법령: 소년법 제65조 · 소년법 제66조 · 형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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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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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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