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을 확인했는데 속았어도 청소년에게 술을 판 가게가 처분을 받나요?
요약 및 결론: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허가ㆍ등록 취소,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 때문에 청소년임을 알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면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지만, 신분증을 확인했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인처럼 보이는 손님에게 신분증까지 요구했는데 위조되거나 다른 사람의 신분증이었다면 영업자도 속을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은 이런 경우를 위한 면제 근거를 두고 있지만, 처분과 면제 모두 법문상 가능성을 정한 것이어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본문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하면 무조건 영업정지인가요?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했다고 해서 법률상 처분이 반드시 영업정지로만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 본문은 행정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ㆍ등록 취소, 6개월 이내의 영업 전부ㆍ일부 정지 또는 신고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제4호는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13호가 행정처분의 근거가 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제재 |
|---|---|---|
|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 | 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제4호, 제75조제1항제13호 | 영업허가ㆍ등록 취소, 6개월 이내의 영업 전부ㆍ일부 정지 또는 신고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음 |
| 위반 후 영업정지 명령을 받고도 계속 영업 | 식품위생법 제75조제2항 | 영업허가ㆍ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음 |
| 청소년의 위조ㆍ변조ㆍ도용 신분증 때문에 청소년임을 알지 못한 사정이 인정됨 |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 단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음 |
| 폭행 또는 협박 때문에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됨 |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 단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음 |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의 표현은 “명할 수 있다”입니다. 따라서 청소년에게 술을 한 번 제공하면 자동으로 영업정지되거나 곧바로 폐업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신분증을 확인했다면 처분이 면제되나요?
신분증을 확인했다는 사실만으로 행정처분이 당연히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 단서는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신분증을 보았다는 사정과 법이 정한 면제 사유는 구별해야 합니다. 제시된 신분증이 위조ㆍ변조된 것이었거나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도용한 것이었고, 그 때문에 영업자가 청소년임을 알지 못했다는 사정까지 인정되어야 법정 면제 근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면제 규정의 표현도 “면제한다”가 아니라 “면제할 수 있다”입니다. 면제 여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단되며, 구체적인 면제 절차와 판단 기준은 제시된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이와 본인 여부를 모두 확인해야 하나요?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려는 사람은 상대방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4항은 단순한 연령 확인뿐 아니라 제시된 신분증이 상대방 본인의 것인지도 확인하도록 규정합니다.
2026년 9월 24일 현재 시행 중인 조문은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확인 방법에 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개정은 2027년 4월 8일 시행 예정이므로 현재 시행 중인 규정처럼 인용해서는 안 됩니다.
신분증 위조 외에도 처분 면제 사유가 있나요?
폭행 또는 협박 때문에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 단서는 신분증 위조ㆍ변조ㆍ도용과 폭행ㆍ협박을 각각 면제 판단의 사유로 규정합니다.
다만 단순히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사정만으로는 법문에 적힌 폭행 또는 협박과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원인이 법에 명시된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처분을 받나요?
법률에서 직접 확인되는 영업정지 기간의 상한은 6개월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정지 일수, 가중ㆍ감경 기준과 면제 절차는 대통령령 및 총리령에 맡겨져 있어 제시된 자료만으로 실제 처분 일수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제시된 자료에는 청소년 주류 제공에 관한 공식 처분 통계나 실제 선고 수위, 양형기준 수치가 공표 자료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관련 벌칙ㆍ과태료 조문도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징역이나 벌금 액수를 임의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36조제1항 각 호의 영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식품접객영업자가 제13호(제44조제2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를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ㆍ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신분증 사진과 손님 얼굴이 비슷했는데도 가게가 처분받나요?
신분증 사진과 손님 얼굴이 비슷했다는 사정만으로 처분 여부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 때문에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면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지만, 면제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보여 준 청소년에게 술을 팔면 무조건 면제되나요?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도용한 경우는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 단서가 정한 면제 사유에 포함됩니다. 다만 신분증 도용 때문에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며, 법문은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청소년에게 술을 한 번 팔면 가게가 바로 폐쇄되나요?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가게가 자동 폐쇄된다고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은 허가ㆍ등록 취소,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신고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해 계속 영업한 경우에는 제75조제2항에 따라 취소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별도로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