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식품접객영업자가 제13호(제44조제2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를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신분증을 확인했는데 위조된 것이었다면 가게가 영업정지를 면할 수 있을까
- 신분증을 확인했는데 속았어도 가게가 처분을 받나요?
- 신분증을 확인했는데 속았어도 가게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나요?
- 신분증을 확인했는데 속았어도 가게가 처분을 받나요?
- 신분증을 확인했는데 속았어도 가게가 처분을 받나요?
- 신분증 위조로 속은 술 판매, 가게가 처분받을까
- 신분증을 확인했는데 속았어도 가게가 처분을 받나요?
- 신분증을 확인했는데 속았어도 가게가 처분을 받나요?
- 신분증을 확인했는데 속아 청소년에게 술을 팔면 가게가 처분을 받나요?
- 신분증을 확인했는데 속았어도 가게가 처분을 받나요 — 식품위생법 제75조 본문과 단서로 본 답
- 신분증을 확인했는데 속았어도 가게가 처분을 받나요 — 식품위생법 제75조 단서 바로 읽기
- 신분증을 확인했는데 속았어도 청소년에게 술을 판 가게가 처분을 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