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ㆍ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신분증을 확인했는데 위조된 것이었다면 가게가 영업정지를 면할 수 있을까
- 신분증을 확인했는데 속았어도 가게가 처분을 받나요?
- 신분증을 확인했는데 속았어도 가게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나요?
- 신분증을 확인했는데 속았어도 가게가 처분을 받나요?
- 신분증을 확인했는데 속았어도 가게가 처분을 받나요?
- 신분증 위조로 속은 술 판매, 가게가 처분받을까
- 신분증을 확인했는데 속았어도 가게가 처분을 받나요?
- 신분증을 확인했는데 속았어도 가게가 처분을 받나요?
- 신분증을 확인했는데 속아 청소년에게 술을 팔면 가게가 처분을 받나요?
- 신분증을 확인했는데 속았어도 가게가 처분을 받나요 — 식품위생법 제75조 본문과 단서로 본 답
- 신분증을 확인했는데 속았어도 가게가 처분을 받나요 — 식품위생법 제75조 단서 바로 읽기
- 신분증을 확인했는데 속았어도 청소년에게 술을 판 가게가 처분을 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