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을 확인했는데 속았어도 가게가 처분을 받나요?

입력 2026.09.2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면 제44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제75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영업정지·취소·폐쇄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도용했거나 폭행·협박으로 나이 확인을 방해한 경우, 영업자가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거나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면 처분 기관의 판단에 따라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는 청소년 보호의 핵심 규제 대상입니다. 법은 점주가 신분증 위조나 폭행으로 속은 경우 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단서를 마련했지만, 그 요건과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서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가게는 항상 처분받나요?

아닙니다.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은 위반 시 “영업허가 또는 등록 취소,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영업소 폐쇄” 중 하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처분은 기관의 재량입니다. 다만 청소년 보호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대부분의 경우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청소년 주류 제공 시 행정처분

행위적용 법령처분 내용
식품접객업소 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제4호영업허가·등록 취소 / 6개월 이내 영업정지 / 영업소 폐쇄 중 선택

신분증을 확인했는데 위조품이었다면 처분을 면제받을까요?

신분증 확인 행위만으로는 처분 면제가 자동 인정되지 않습니다.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 단서는 다음 두 가지 상황에서만 면제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1.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청소년이 위조, 변조, 도용된 신분증을 제시하여 영업자가 청소년임을 알지 못한 경우
  2. 폭행·협박: 청소년이 폭행이나 협박으로 나이 확인을 방해하여 영업자가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단서의 표현은 “면제할 수 있다”이므로 조건부 재량입니다. 즉, 처분 기관이 이러한 사정을 인정해야 면제가 이루어지며, 영업자의 주장만으로는 자동 면제되지 않습니다.

면제 요건을 증명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은 면제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라고만 규정하므로, 구체적인 증명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시행령) 및 행정처분 세부기준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이는 실무 기준이 공표되지 않음을 의미하며, 처분 기관별로 편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신분증 위조·변조·도용의 증거, 또는 폭행·협박의 증거(신고 기록, 의료 기록, 목격자 증언, 영상 자료 등)를 제시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법령에 명시된 기준이 없으므로, 최종 판단은 해당 처분 기관의 재량입니다.

처분받으면 얼마나 심각한가요?

처분 내용은 “영업허가 또는 등록 취소,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영업소 폐쇄” 중 하나입니다. (이 문장 삭제) 특히 영업정지 명령을 받고도 계속 영업하면 식품위생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반드시 취소 또는 폐쇄로 진행됩니다.

관련 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36조제1항 각 호의 영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식품접객영업자가 제13호(제44조제2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를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ㆍ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신분증을 실제로 확인했다면 처분을 받지 않나요?

A. 단순히 신분증을 확인했다는 행위는 처분 면제의 근거가 아닙니다. 법이 인정하는 것은 신분증이 실제로 위조·변조·도용되었거나, 청소년이 폭행·협박으로 확인을 방해한 매우 제한된 경우입니다. 일반적인 신분증 확인 절차는 영업자의 기본 의무일 뿐입니다.

폭행을 당해서 청소년인지 못 본 경우도 처분 면제가 가능한가요?

A. 법상으로는 가능합니다. 제75조제1항 단서에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처분 기관이 이를 "인정"해야 하므로, 폭력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신고 기록, 의료 기록, 목격자 증언 등)가 필요합니다.

처음 위반했을 때와 반복했을 때 처분이 다른가요?

A. 명확한 법적 구분은 없으며,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과 행정처분 세부기준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며 공표되지 않아 실무 편차가 존재합니다. 영업정지 명령을 어기고 계속 영업하면 반드시 취소 또는 폐쇄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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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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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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