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을 확인했는데 속았어도 가게가 처분을 받나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있더라도, 신분증의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 때문에 영업자가 청소년임을 알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면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분증을 확인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처분 면제 역시 법에 따라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조치입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행정청은 영업허가 또는 등록 취소, 6개월 이내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 정지, 또는 신고 영업에 대한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은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한 경우를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위반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처분이 언제나 영업정지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문은 행정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러 처분 중 하나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분증에 속은 경우의 면제 요건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단서는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중 다음 사정이 인정되면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하여, 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 폭행 또는 협박 때문에 청소년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질문의 상황처럼 신분증을 확인했더라도, 그 신분증이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된 것이었고 그 때문에 청소년임을 알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신분증을 보았다는 사실 자체가 곧 면제 요건은 아닙니다.
또한 법의 표현은 “면제할 수 있다”입니다. 요건에 해당하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행정처분 면제가 당연히 확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면제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나이와 본인 여부의 확인 의무도 별도로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려는 사람에게 상대방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정합니다. 주류를 판매ㆍ제공하는 과정에서는 청소년에게 제공하지 않는 금지 규정과 함께 이 확인 의무도 살펴보게 됩니다.
다만 2026년 9월 24일 기준 현행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4항은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정할 뿐, 아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라는 문구는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문구의 시행일은 2027년 4월 8일입니다.
“무조건 영업정지”라고 볼 수 없는 이유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만, 법은 처분을 무조건 영업정지로 고정하지 않습니다. 영업허가 또는 등록 취소, 6개월 이내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영업소 폐쇄 중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뒤에도 영업을 계속한 경우에는 별도로 영업허가 또는 등록 취소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처음의 주류 제공 사실만으로 곧바로 폐업에 이른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정리하면, 신분증을 확인했지만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에 속아 청소년임을 알지 못한 사정이 인정될 수 있다면 행정처분 면제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했다는 사실만으로 면제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처분 기준과 면제 절차는 하위 법령의 적용 대상입니다.
참고 법령
- 「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제4호
-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 제2항, 제5항
-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