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을 확인했는데 속았어도 가게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나요?

입력 2026.09.2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청소년에게 술을 판 식품접객영업자는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3호(제44조제2항 위반)에 따라 영업허가·등록 취소,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영업소 폐쇄 중 하나를 행정관청이 "명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몰랐거나 폭행·협박으로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면,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행정관청이 그 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이 면제는 자동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재량 판단이고, 구체적인 면제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소년에게 술을 판 사실이 적발되면 영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했는데 위조된 것이었다"고 항변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나온다. 이런 항변이 실제로 처분을 피하게 해주는지, 어떤 조건을 갖춰야 인정되는지는 사건마다 다르게 알려져 혼란을 낳는다. 업종이나 매장 규모와 무관하게 이 문제는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 단서 하나의 요건 충족 여부로 갈린다.

청소년에게 술을 판 가게는 무조건 영업정지를 받나요?

아니다.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 본문의 어미는 “명할 수 있다”로, 영업정지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의무 규정이 아니라 행정관청의 재량 규정이다. 본문은 영업허가 또는 등록 취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한 영업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영업소 폐쇄(신고 영업만 해당)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을 선택하도록 정하고 있다. ‘무조건’, ‘자동으로’, ‘즉시’, ‘한 번이면 폐업’ 같은 표현은 이 조문에 없다.

신분증을 확인했는데 속았다면 처분을 피할 수 있나요?

피할 가능성은 있지만 자동으로 피해지는 것은 아니다.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 단서는 식품접객영업자가 제13호 중 제44조제2항에 관한 부분을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이 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단서의 어미도 재량형(“할 수 있다”)이므로, 요건을 갖췄다고 해서 처분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행정관청이 그 사정을 인정해야 면제가 가능하다.

이 단서가 적용되는 범위도 좁다. 제75조제1항제13호는 제44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위반을 처분 근거로 삼는데, 단서가 면제 대상으로 삼는 것은 그중에서도 “제44조제2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즉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한 경우(제44조제2항제4호)에 대한 처분에서만 이 면제가 문제 되고, 같은 조 제1항이나 제4항 위반에 대한 처분에는 이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제44조제3항(유흥접객행위 등)은 애초 제75조제1항제13호의 처분 근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어떤 행위가 처분 대상이 되나요?

행위적용 조문법정 제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제4호(금지) → 제75조제1항제13호(처분 근거)영업허가·등록 취소,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영업소 폐쇄 중 선택(재량)
신분증 위조·변조·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몰랐던 경우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 단서행정처분 면제 가능(재량,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식)
폭행·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 단서행정처분 면제 가능(재량)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고 영업을 계속한 경우식품위생법 제75조제2항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재량)

신분증 확인 의무는 법에 어떻게 규정돼 있나요?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4항은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정해, 주류를 포함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다루는 영업자에게 나이·본인 확인 의무를 부과한다. 이 조문은 청소년 보호법상 의무 규정이고, 앞서 본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 단서의 면제 요건과는 별개다. 확인 의무를 다했는지와, 위조·변조·도용 또는 폭행·협박으로 확인이 불가능했는지는 각각 다른 국면에서 판단되는 사정이다.

영업정지 처분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식품위생법 제75조제2항은 영업자가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면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한다. 즉 처음부터 취소·폐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지 처분을 먼저 받고 이를 어긴 뒤에야 취소·폐쇄라는 더 무거운 처분으로 이어지는 단계 구조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영업정지 일수, 가중·감경 기준, 면제의 구체적 절차는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 본문·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와 같은 조 제5항의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에 따라 하위 법령에 위임돼 있다. 이 위임 내용과 실제 선고·처분 통계는 공표 자료 없음이며, 관련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다. 정지 일수나 면제 승인율을 구체적 수치로 단정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

관련 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36조제1항 각 호의 영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식품접객영업자가 제13호(제44조제2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를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ㆍ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신분증 위조를 확인 못 하면 무조건 처벌(처분)받지 않나요?

아니다.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 단서는 위조·변조·도용으로 몰랐거나 폭행·협박으로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될 때 행정관청이 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 규정이지, 자동 면제 규정이 아니다. 신분증을 확인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처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청소년에게 술을 팔면 몇 번 만에 영업정지가 되나요?

영업정지 일수나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감경 기준은 대통령령·총리령 등 하위 법령에 위임돼 있고, 이 자료에는 그 구체적 수치가 없다.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 본문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이라는 상한만 정하고 있을 뿐이다.

영업정지 기간에 문을 열고 계속 영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식품위생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고 영업을 계속하면 영업허가 또는 등록 취소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정지 처분보다 더 무거운 취소·폐쇄로 이어질 수 있는 단계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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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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