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36조제1항 각 호의 영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신분증을 확인했는데 위조된 것이었다면 가게가 영업정지를 면할 수 있을까
- 신분증을 확인했는데 속았어도 가게가 처분을 받나요?
- 신분증을 확인했는데 속았어도 가게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나요?
- 신분증을 확인했는데 속았어도 가게가 처분을 받나요?
- 신분증을 확인했는데 속았어도 가게가 처분을 받나요?
- 신분증 위조로 속은 술 판매, 가게가 처분받을까
- 신분증을 확인했는데 속았어도 가게가 처분을 받나요?
- 신분증을 확인했는데 속았어도 가게가 처분을 받나요?
- 신분증을 확인했는데 속아 청소년에게 술을 팔면 가게가 처분을 받나요?
- 신분증을 확인했는데 속았어도 가게가 처분을 받나요 — 식품위생법 제75조 본문과 단서로 본 답
- 신분증을 확인했는데 속았어도 가게가 처분을 받나요 — 식품위생법 제75조 단서 바로 읽기
- 신분증을 확인했는데 속았어도 청소년에게 술을 판 가게가 처분을 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