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을 확인했는데 속았어도 가게가 처분을 받나요?

입력 2026.09.2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면 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제4호의 금지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도용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협박으로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확인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조문은 면제를 의무로 정하지 않고,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제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습니다.

본문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하면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요?

식품접객영업자는 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려는 사람은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상대방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에서 말하는 “청소년”은 같은 항에서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을 뜻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제재·효과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제4호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해서는 안 되는 금지행위
주류 등 판매 전 상대방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행위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4항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 의무
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 위반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3호영업허가·등록 취소, 6개월 이내 영업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영업소 폐쇄 중 하나를 명할 수 있음
영업정지 명령을 받고도 영업을 계속하는 행위식품위생법 제75조제2항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음

신분증을 확인했는데 가짜였다면 처분이 면제되나요?

신분증 위조·변조·도용으로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면 행정처분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 단서는 이러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조문은 “면제한다”가 아니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신분증을 확인했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면제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때문에 청소년임을 알지 못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처분 대상과 면제 요건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의 금지 근거는 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제4호입니다. 행정처분의 근거는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3호이며, 이 호는 제44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위반을 대상으로 합니다.

면제 단서는 식품접객영업자가 제75조제1항제13호 중 제44조제2항에 관한 부분을 위반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며, 면제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영업정지는 무조건 내려지나요?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은 영업정지를 반드시 명하도록 정하지 않습니다. 행정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 취소, 6개월 이내 기간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영업소 폐쇄 중 하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조문만으로 “한 번이면 무조건 영업정지” 또는 “곧바로 폐업”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식품위생법 제75조제5항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6년 9월 24일 현재 적용되는 조문은 무엇인가요?

2026년 9월 24일 현재 식품위생법 제75조와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4항은 글감에 제시된 현행 문언이 적용됩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4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라는 문구가 추가되는 개정은 2027년 4월 8일 시행 예정이므로 현재 문언으로 볼 수 없습니다.

식품위생법 제75조에도 여러 개정 예정 문언이 있지만, 2026년 9월 24일 현재는 시행 전입니다. 따라서 현행 제75조제1항의 면제 단서와 “6개월 이내”라는 문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실제 처분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글감에는 이 유형의 실제 행정처분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영업정지 일수나 처분 비율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글감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의 별도 벌칙·과태료 조문도 확인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징역·벌금 액수나 선택형 처벌을 임의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36조제1항 각 호의 영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식품접객영업자가 제13호(제44조제2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를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ㆍ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신분증을 보여줬는데 가게가 바로 처분받나요?

신분증을 확인했더라도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문제 될 수 있으며,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분증 위조·변조·도용으로 청소년임을 알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면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가짜 신분증이면 무조건 행정처분이 면제되나요?

무조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 단서는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위조·변조·도용으로 청소년임을 알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단됩니다.

청소년에게 술을 팔면 바로 폐업하나요?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은 영업허가·등록 취소,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영업소 폐쇄 중 하나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법문상 처분이 자동으로 폐업이나 영업정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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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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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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