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을 확인했는데 속았어도 가게가 처분을 받나요 — 식품위생법 제75조 본문과 단서로 본 답
한 줄 답: 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본문은 “명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고, 같은 항 단서는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자동 면제가 아니라 면제할 수 있다는 재량이며, 단서가 적는 사유도 ‘속았다’는 사정 전부가 아니라 위조·변조·도용, 그리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기준일: 2026년 9월 24일 현재 시행 중인 조문(식품위생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청소년 보호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77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 질문을 조문 순서로 쪼개면
“청소년에게 술을 판 가게는 무조건 영업정지인가”라는 물음은 사실 세 단계로 나뉩니다. 식품위생법은 금지되는 행위와 그에 따르는 처분을 서로 다른 조문에 나눠 두었기 때문입니다.
| 단계 | 조문 | 내용 |
|---|---|---|
| ① 무엇이 금지되나 |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 |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酒類)를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 ② 무슨 처분이 따라오나 |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제13호 | 제44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가 처분 사유 |
| ③ 처분을 면할 길은 있나 |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단서 |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폭행·협박 사정이 인정되면 면제할 수 있다 |
이 세 단계를 한 덩어리로 묶어 “청소년에게 술 팔면 영업정지”라고 외우면, 정작 질문자가 궁금해하는 ③의 자리가 사라집니다.
2. 본문부터: 처분은 “영업정지”로 못 박혀 있지 않다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본문(현행, 시행 2025. 10. 1.)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여기서 읽어야 할 세 가지입니다.
첫째, 어미가 “명할 수 있다”입니다. 제75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모두 “할 수 있다”로 끝나는 재량 규정입니다. “명하여야 한다”가 아닙니다. 즉 법 문언 자체가 처분청에 판단의 여지를 남겨 두고 있습니다.
둘째, 선택지가 하나가 아닙니다. 본문이 열거하는 것은 ⑴ 영업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⑵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⑶ 영업소 폐쇄(제37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입니다. 이 가운데 무엇을 어떻게 고를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해집니다. “청소년 주류 제공 = 영업정지”라는 등식은 법률 조문이 직접 적은 문장이 아닙니다.
셋째, 본문이 스스로 정한 수치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이라는 상한 하나뿐입니다. 며칠 정지인지, 2차·3차 위반 때 어떻게 가중되는지는 제75조 제5항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고 하여 하위 법령으로 넘겨 두었습니다. 구체적인 일수는 법률 조문만 보고는 알 수 없습니다.
덧붙여, 곧바로 허가취소·폐쇄로 직행한다는 오해도 조문으로 정리됩니다. 제75조 제2항은 “영업자가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면”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하여, 취소·폐쇄가 붙는 전형적인 국면을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3. 단서: 신분증에 속은 경우를 정면으로 다룬 문장
질문의 핵심은 제75조 제1항 단서입니다.
다만, 식품접객영업자가 제13호(제44조제2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를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이 한 문장은 요건이 촘촘합니다. 하나씩 떼어 봅니다.
3-1. 적용 대상이 한정된다
단서는 식품접객영업자가 제13호 중 제44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을 위반한 경우에만 걸립니다. 제13호는 “제4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인데, 단서는 그중 제2항 부분만 괄호로 잘라 놓았습니다. 같은 제13호에 묶여 있더라도 제44조 제1항이나 제4항 위반은 단서의 대상이 아닙니다.
3-2. 사유가 두 갈래로 한정된다
단서가 적는 사정은 다음 둘뿐입니다.
-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것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하였을 것
문언이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열거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흔히 “신분증을 봤는데 속았다”고 하지만, 그 ‘속음’이 어디에서 왔는지가 조문상 갈립니다. 남의 신분증을 가져와 자기 것처럼 내민 경우는 문언상 ‘도용’에 해당하는 상황이고, 신분증 자체에 손을 댄 경우는 ‘위조·변조’에 해당하는 상황입니다. 반면 신분증을 아예 보지 않고 겉모습이나 말만 믿었다거나, 일행이 대신 답했다는 사정은 단서가 직접 적은 문구 어디에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 글은 조문 문언만을 근거로 하므로, 그 밖의 사정이 단서에 포섭되는지는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3-3. 효과가 “면제한다”가 아니라 “면제할 수 있다”
가장 자주 틀리는 지점입니다. 단서의 어미는 **“면제할 수 있다”**입니다. 요건이 인정되면 처분이 당연히 사라지는 구조가 아니라, 면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면제의 방식 역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위 법령에 맡겨져 있습니다.
3-4.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라는 조건
단서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적습니다. 즉 그러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비로소 단서가 작동합니다. 무엇으로 어떻게 인정되는지에 관한 절차나 증명 방법은 제75조 조문 자체에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4. 확인 의무는 따로 있다 —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4항
“확인했는데 속았다”는 말이 성립하려면 애초에 확인 의무가 전제됩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4항(현행, 시행 2026. 7. 1.)은 이렇게 정합니다.
④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확인 대상이 나이와 본인 여부 두 가지라는 점이 조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분증에 적힌 생년월일만 보는 것으로는 조문이 요구하는 두 축 중 하나에 그칩니다. 제75조 제1항 단서가 ‘도용’을 사유로 적어 둔 것도 본인 여부 확인이라는 축이 있기 때문에 의미를 갖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금지의 주체를 “누구든지”로 넓게 잡고 있습니다. 제5항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류소매업 영업자,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소매업 영업자 등에게 청소년 대상 주류등 판매 금지 표시 의무를 지우되, “다만,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는 제외한다”고 단서를 붙였습니다.
주의: 아직 시행되지 않은 개정이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4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라는 문구를 넣는 개정(법률 제21537호)은 2026년 9월 24일 기준으로 아직 시행 전이며,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2027년 4월 8일입니다(같은 법률의 다른 개정규정 시행일은 2026년 10월 8일). 지금 시점에서 제28조 제4항을 인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를 붙여 쓰면 현행 문언이 아닙니다.
5. 자주 나오는 오해 6가지
오해 ①: “청소년에게 술을 팔면 무조건 영업정지다.” → 제75조 제1항 본문의 어미는 “명할 수 있다”입니다. ‘무조건’, ‘자동으로’, ‘즉시’ 같은 표현은 조문에 없습니다.
오해 ②: “신분증만 확인했으면 처분은 무조건 면제된다.” → 단서는 “면제할 수 있다”입니다. 게다가 대상은 식품접객영업자의 제44조 제2항 위반 부분으로, 사유는 위조·변조·도용 또는 폭행·협박으로 한정되며, 그런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오해 ③: “제44조 제3항 위반도 면제 대상이다.” → 제75조 제1항 제13호는 “제4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제3항은 제13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오해 ④: “한 번 걸리면 폐업이다.” → 본문이 정한 상한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이고, 제2항은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비로소 취소·폐쇄를 명할 수 있다는 별도의 국면을 적고 있습니다.
오해 ⑤: “정지 일수는 법률에 적혀 있다.” → 세부기준은 제75조 제5항에 따라 총리령으로, 처분의 선택과 면제 방식은 제1항 본문·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각각 하위 법령에 넘어가 있습니다. 법률 조문만으로는 일수를 알 수 없습니다.
오해 ⑥: “형사처벌 액수도 같은 조문에 있다.” → 제75조는 허가취소·영업정지·영업소 폐쇄라는 행정처분 조문입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의 벌칙이나 과태료 조문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 밖이어서, 징역·벌금의 종류나 액수를 여기에 적지 않습니다.
6. 앞으로 바뀌는 부분과 바뀌지 않는 부분
식품위생법 제75조는 시행일이 서로 다른 개정본이 여럿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6년 9월 24일 기준으로 아래는 모두 미시행입니다.
| 시행일 | 법률 번호 |
|---|---|
| 2026-10-08 | 법률 제21525호 |
| 2026-12-31 | 법률 제21299호 |
| 2027-04-29 | 법률 제21603호 |
| 2027-05-27 | 법률 제21708호 |
| 2028-07-01 | 법률 제20898호 |
| 2029-01-01 | 법률 제21794호 |
중요한 것은 이 예정 문언들에서도 제75조 제1항 본문과 단서는 그대로라는 점입니다. “명할 수 있다”도, “면제할 수 있다”도, “6개월 이내의 기간”도, 신분증 위조·변조·도용과 폭행·협박이라는 단서의 요건도 바뀌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자리는 두 곳입니다.
- 제1호: “제12조의2제2항”이 “제12조의2제3항”으로 바뀝니다.
- 제7호의3: 2027-05-27 시행본부터 “제37조의2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가 새로 붙습니다.
둘 다 청소년 주류 제공과 직접 연결되는 호가 아닙니다.
7. 조문을 인용할 때 실수하기 쉬운 지점
삭제된 번호를 살아 있는 근거처럼 쓰지 않기. 제75조는 항 5개·호 28개인데, 제2호(삭제 2018.3.13), 제4호의2(삭제 2015.2.3), 제11호(삭제 2016.2.3)는 이미 삭제된 호입니다. 제44조도 항 5개 중 제5항이 삭제(2015.2.3)되었습니다.
“청소년”의 정의가 걸리는 범위 확인하기. 제44조 제2항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을 가리키면서 “(이하 이 항에서 “청소년”이라 한다)“라고 적었습니다. 그 정의는 제44조 제2항 안에서만 작동합니다.
공포번호와 현행 문언을 만든 개정번호는 다르다. 현행 제75조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20246호(공포 2024. 2. 6.)이고, 제44조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8445호(공포 2021. 8. 17.)입니다. 법령 상단의 공포번호(법률 제21065호, 시행 2025-10-01)와 다릅니다.
부칙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확인하기. 법률 제21065호 부칙은 제1조에서 공포한 날 시행을 정하고, 식품위생법에 대해서는 제87조 제1항의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바꾼 자구 개정만 담고 있습니다. 제75조·제44조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판례를 지어내지 않기. 이 주제와 관련한 판례는 이 글의 자료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건번호가 붙은 인용을 보게 된다면 출처를 별도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8. 정리
-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금지 →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
- 그 위반이 처분 사유가 되는 통로 → 제75조 제1항 제13호
- 처분의 종류와 상한 → 제75조 제1항 본문, “6개월 이내의 기간”, 어미는 “명할 수 있다”
- 신분증에 속은 경우의 출구 → 제75조 제1항 단서, 어미는 “면제할 수 있다”, 사유는 위조·변조·도용 또는 폭행·협박
- 구체적 일수·절차 → 제75조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와 제75조 제5항의 총리령
- 확인 의무의 내용 →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4항, “나이 및 본인 여부”
“무조건 영업정지”도, “신분증만 봤으면 무조건 면제”도 조문이 적은 말이 아닙니다. 법 문언은 양쪽 모두 **“~할 수 있다”**로 적혀 있고, 그 사이의 간격을 메우는 것이 대통령령과 총리령입니다.
참고 법령
식품위생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1항, 제2항(제1호~제4호), 제3항, 제4항, 제5항(삭제)
- 제75조(허가취소 등) 제1항 본문·단서, 제1항 제1호·제7호의2·제12호·제13호,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 제37조 제4항(영업소 폐쇄의 대상 범위 관련), 제87조 제1항(부칙 개정 대상)
-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 2025. 10. 1.> 제1조, 제7조
식품위생법 시행예정본(2026. 9. 24. 기준 미시행)
- [시행 2026. 10. 8.] 법률 제21525호 / [시행 2026. 12. 31.] 법률 제21299호 / [시행 2027. 4. 29.] 법률 제21603호 / [시행 2027. 5. 27.] 법률 제21708호(제75조 제1항 제7호의3 신설) / [시행 2028. 7. 1.] 법률 제20898호 / [시행 2029. 1. 1.] 법률 제21794호
청소년 보호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77호, 2025. 12. 30., 일부개정] — 소관: 성평등가족부
- 제2조(정의) —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이 인용하는 청소년 개념 및 제2조 제5호 가목 3), 나목 3)
-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제1항~제10항, 특히 제4항(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 의무), 제5항 제1호~제3호
- 부칙 <제21277호, 2025. 12. 30.>
청소년 보호법 시행예정본(2026. 9. 24. 기준 미시행)
- [시행 2026. 10. 8. · 2027. 4. 8.] 법률 제21537호 — 제28조 제4항 개정규정은 2027. 4. 8. 시행
그 밖에 조문에 인용된 법령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5항 제1호), 「담배사업법」(같은 항 제2호)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제19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1호(같은 항 제20호)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전자정부법」 제39조(식품위생법 제75조 제3항 제2호·제4항)
본 글은 2026년 9월 24일 기준 법제처 제공 조문 원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 법령 해설입니다. 구체적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하위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